환경·에너지

시행 중

자연공원법

어디까지 왔나요?

  1. 공포 7월 7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2. 시행 7월 7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가장 이른 날은 7월 7일, 가장 늦은 날은 2027년 7월 8일예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7월 7일 (공포번호 21848)

7월 7일 시행

일부 조문은 다른 날 시행돼요: 2027년 7월 8일

일부개정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질공원 선정 절차에 사용하는 용어를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하고, 자연공원 내 보호 및 활용 대상인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을 포괄하는 공원자원의 정의를 신설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연공원의 경제적ㆍ사회적 가치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가치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고,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에 문화경관 및 문화경관을 이루는 요소의 보전 및 이용을 위한 행위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7월 7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법률 제21848호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의4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공원자원"이란 자연공원의 자연생태계, 자연경관 및 문화경관 등 자연공원을 구성하는 유형ㆍ무형의 자원을 말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연공원의 경제적ㆍ사회적 가치를 평가하고, 그 가치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18조제2항제6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라목(종전의 다목) 중 "관리를"을 "관리 및 이용을"로 한다.
    다. 문화경관 및 문화경관을 이루는 요소의 보전 및 이용을 위한 행위
제36조의 제목 중 "자연자원"을 "공원자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연자원"을 "공원자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자연자원"을 "공원자원"으로 한다.
제4장의2의 제목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한다.
제36조의3의 제목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증"을 각각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인증"을 각각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한다.
제36조의4의 제목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인증기준"을 "지정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인증기준"을 "지정기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의4, 제4장의2의 제목, 제36조의3 및 제36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질공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36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인증을 받은 지질공원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지질공원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848호,2026.7.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의4, 제4장의2의 제목, 제36조의3 및 제36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질공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36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인증을 받은 지질공원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지질공원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4의4. “지질공원”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ㆍ관광 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36조의3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증한 공원을 말한다.
4의4. “지질공원”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ㆍ관광 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36조의3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공원을 말한다.
5
<신  설>
11. “공원자원”이란 자연공원의 자연생태계, 자연경관 및 문화경관 등 자연공원을 구성하는 유형ㆍ무형의 자원을 말한다.
7
<신  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연공원의 경제적ㆍ사회적 가치를 평가하고, 그 가치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13
다. 그 밖의 행위로서 사찰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다. 문화경관 및 문화경관을 이루는 요소의 보전 및 이용을 위한 행위
14
<신  설>
라. 그 밖의 행위로서 사찰의 보전ㆍ관리 및 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16
제36조(자연자원의 조사)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의 자연자원을 5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제36조(공원자원의 조사)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의 공원자원을 5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18
③ 공원관리청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에 따른 자연공원의 자연자원 변화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야 한다.
③ 공원관리청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에 따른 자연공원의 공원자원 변화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야 한다.
20
제36조의3(지질공원의 인증 등) ① 시ㆍ도지사는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 대하여 지역주민공청회와 관할 군수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질공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제36조의3(지질공원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 대하여 지역주민공청회와 관할 군수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질공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2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지질공원 인증을 신청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인증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지질공원 지정을 신청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23
③ 제2항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은 이 법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ㆍ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ㆍ운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질공원은 이 법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ㆍ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ㆍ운영한다.
24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질공원을 인증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질공원의 명칭, 구역, 면적, 인증 연월일 및 공원관리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질공원을 지정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질공원의 명칭, 구역, 면적, 지정 연월일 및 공원관리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25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을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네스코의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하려면 먼저 제2항에 따른 지질공원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을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네스코의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하려면 먼저 제2항에 따른 지질공원 지정을 받아야 한다.
26
제36조의4(지질공원의 인증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6조의3제2항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에 대하여 4년마다 관리ㆍ운영 현황을 조사ㆍ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제36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36조의4(지질공원의 지정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6조의3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질공원에 대하여 4년마다 관리ㆍ운영 현황을 조사ㆍ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제36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7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29
2. 인위적 훼손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지질공원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제36조의3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현저히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인위적 훼손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지질공원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제36조의3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현저히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4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1. ∼ 4의3. (생  략)
1. ∼ 4의3. (현행과 같음)
4
5. ∼ 10. (생  략)
5. ∼ 10. (현행과 같음)
6
제3조(자연공원보호 등의 의무) ①·② (생  략)
제3조(자연공원보호 등의 의무) ①·② (현행과 같음)
8
제18조(용도지구) ① (생  략)
제18조(용도지구) ① (현행과 같음)
9
② 제1항에 따른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안 및 섬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행위기준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안 및 섬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행위기준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10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11
6. 공원문화유산지구
6. 공원문화유산지구
12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15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17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9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22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28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1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