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7-01-08 시행환경·에너지
폐기물관리법
- 공포2026.7.7
- 시행2027.1.8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가장 이른 날은 2027.1.8, 가장 늦은 날은 2027.7.8예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7-07 (공포번호 21850)
2027-01-08 시행 예정
일부 조문은 다른 날 시행돼요: 2027-07-08
일부개정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활용이 가능한 의료폐기물에 인체유래 지방을 포함하도록 하고,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기간 내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7월 7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법률 제21850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2항제3호 중 "(태반은 제외한다)"를 "[태반, 인체유래(人體由來) 지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폐기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68조제3항제4호의3 중 "내용을"을 "사항 또는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850호,2026.7.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4 | 3. 의료폐기물(태반은 제외한다) | 3. 의료폐기물[태반, 인체유래(人體由來) 지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폐기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10 | 4의3.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 | 4의3.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 또는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0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3조의2(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① (생 략) | 제13조의2(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① (현행과 같음) |
| 2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재활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재활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
| 3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5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 6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7 | 제68조(과태료) ①·② (생 략) | 제68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
| 8 |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9 | 1. ∼ 4의2. (생 략) | 1. ∼ 4의2. (현행과 같음) |
| 11 | 5. ∼ 14. (생 략) | 5. ∼ 14. (현행과 같음) |
| 12 | ④ ∼ ⑦ (생 략) | ④ ∼ ⑦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