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시행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7월 7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7월 7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7월 7일 (공포번호 36499)
7월 7일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속적인 고유가 상황으로 인한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에 전세버스운송사업자를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7월 7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대통령령 제36499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호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특별시"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로 한다.
제21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법 제5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전세버스운송사업자
제2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1항제7호 단서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6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499호,2026.7.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수립ㆍ확정되었으나 그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교통이 불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수립ㆍ확정되었으나 그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교통이 불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4 | 6.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대도시권의 같은 권역 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중 도청 소재지인 도시(이하 “도청소재대도시”라 한다) 간에 일상적인 교통수요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대중교통수단이 부족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6.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대도시권의 같은 권역 내 둘 이상의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중 도청 소재지인 도시(이하 “도청소재대도시”라 한다) 간에 일상적인 교통수요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대중교통수단이 부족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 5 | 제21조의4(유가보조금의 지급대상) 법 제5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 제21조의4(유가보조금의 지급대상) 법 제5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
| 7 | <신 설> | 1의2. 전세버스운송사업자 |
| 9 | 제21조의5(유가보조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21조의4에 따른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유류를 구매한 경우에는 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보조금(이하 “유가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 제21조의5(유가보조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21조의4에 따른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유류를 구매한 경우에는 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보조금(이하 “유가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
| 12 | ④ 운송사업자는 연료구매카드를 발행한 신용카드업자를 통하여 유가보조금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7호 단서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6의 자료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 ④ 운송사업자는 연료구매카드를 발행한 신용카드업자를 통하여 유가보조금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7호 단서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6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7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조의2(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대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2조의2(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대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3 | 2. ∼ 5. (생 략) | 2. ∼ 5. (현행과 같음) |
| 6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8 | 2.·3. (생 략) | 2.·3. (현행과 같음) |
| 10 | 1. ∼ 9. (생 략) | 1. ∼ 9. (현행과 같음) |
| 11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13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1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