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07 시행집·교통
도시철도법 시행령
- 공포2026.7.7
- 시행2026.7.7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7-07 (공포번호 36500)
2026-07-07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도시철도의 건설ㆍ운영을 위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대한 승인 및 고시 권한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행사하고, 그 이후의 단계인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 및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 관련 인ㆍ허가 의제 등에 관한 권한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하던 것을, 앞으로는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대한 승인 및 고시 권한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함으로써 도시철도사업 업무가 연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7월 7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대통령령 제36500호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도시철도망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고시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500호,2026.7.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1.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의 생략 협의, 같은 조 제3항에 본문에 따른 기본계획 중 주요 사항에 대한 협의 및 기본계획의 접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승인, 같은 조 제5항 본문에 따른 기본계획의 고시 | 1.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도시철도망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고시 |
| 3 | <신 설> | 1의2.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의 생략 협의, 같은 조 제3항에 본문에 따른 기본계획 중 주요 사항에 대한 협의 및 기본계획의 접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승인, 같은 조 제5항 본문에 따른 기본계획의 고시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3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8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도시철도운송사업 사업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도시권 안에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한다. | 제28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도시철도운송사업 사업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도시권 안에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한다. |
| 4 | 2. ∼ 18. (생 략) | 2. ∼ 18. (현행과 같음) |
| 5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