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8 시행기타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 공포2026.7.7
- 시행2026.10.8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7-07 (공포번호 36496)
2026-10-08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국가정보원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 계급에서 충분한 경험과 전문성을 쌓은 국가정보원 전문인력이 승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정보원의 조직역량을 높이기 위해 국가정보원 특정직 3급부터 5급까지의 직원의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 근무연수를 각각 1년씩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7월 7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정보원 소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496호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제1호 중 "1년"을 "2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4년"을 각각 "5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승진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승진선발위원회의 선발 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제1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승진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 승진선발위원회의 선발 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496호,2026.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승진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승진선발위원회의 선발 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제1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승진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 승진선발위원회의 선발 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1. 3급: 1년 이상 | 1. 3급: 2년 이상 |
| 3 | 2. 4급: 4년 이상 | 2. 4급: 5년 이상 |
| 4 | 3. 5급: 4년 이상 | 3. 5급: 5년 이상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3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2조의2(승진소요최저연수)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특정직직원의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 근무연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2조의2(승진소요최저연수)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특정직직원의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 근무연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5 | 4. ∼ 6. (생 략) | 4. ∼ 6. (현행과 같음) |
| 6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