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7-01-08 시행환경·에너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공포2026.7.7
- 시행2027.1.8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7-07 (공포번호 21845)
2027-01-08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홍수ㆍ가뭄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 및 체계적인 재해 예방ㆍ복구 능력 향상을 위하여 유역 단위의 전문적인 물재해 대응 지원체계로서 유역 물재해지원센터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7월 7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법률 제21845호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유역 물재해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홍수ㆍ가뭄 등 물 관련 재해 대응에 필요한 관련 기술ㆍ정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역 물재해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및 자료 제출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7조제2항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제26조의2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업무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845호,2026.7.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신 설> | 제26조의2(유역 물재해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홍수ㆍ가뭄 등 물 관련 재해 대응에 필요한 관련 기술ㆍ정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역 물재해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및 자료 제출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5 | <신 설> | 11의2. 제26조의2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업무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제37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생 략) | 제37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현행과 같음) |
| 3 | ②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자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자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 4 | 1. ∼ 11. (생 략) | 1. ∼ 11. (현행과 같음) |
| 6 | 12.·13. (생 략) | 12.·13.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