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7-01-08 시행환경·에너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공포2026.7.7
- 시행2027.1.8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7-07 (공포번호 21849)
2027-01-08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포장기준의 적정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조치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7월 7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법률 제21849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군수 또는 구청장"을 "군수ㆍ구청장"으로, "이하 같다)은"을 "이하 같다) 또는 제9조의5에 따른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은"으로,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제조자등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제품의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에 관한 검사를 받도록 명할"을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자등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제4항에 따라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의 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
제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5(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이하 이 조에서 "포장기준"이라 한다)의 이행 여부를 효율적으로 점검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및 재활용 촉진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포장기준의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 및 자료 수집
2. 포장기준 위반 의심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3. 포장기준 관련 통계 작성 및 이행실태 분석
4. 포장재 감량,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 지원 및 자문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제7항 중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공단"으로 한다.
제41조제2항제2호 중 "제9조제3항"을 "제9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849호,2026.7.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告示)한 간이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제조자등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제품의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에 관한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9조의5에 따른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告示)한 간이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 3 |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조자등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을 포장의 겉면에 표시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 ④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4 | <신 설> |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자등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1.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2. 제4항에 따라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의 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 |
| 5 | <신 설> |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조자등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을 포장의 겉면에 표시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
| 6 | <신 설> | 제9조의5(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이하 이 조에서 “포장기준”이라 한다)의 이행 여부를 효율적으로 점검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및 재활용 촉진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포장기준의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 및 자료 수집2. 포장기준 위반 의심업체에 대한 실태조사3. 포장기준 관련 통계 작성 및 이행실태 분석4. 포장재 감량,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 지원 및 자문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 8 |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8조제2항에 따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등 관계 전문기관에 폐기물부담금이나 가산금의 징수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징수된 폐기물부담금과 가산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 |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단 등 관계 전문기관에 폐기물부담금이나 가산금의 징수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징수된 폐기물부담금과 가산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 |
| 13 | 2. 제9조제3항에 따른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2. 제9조제5항에 따른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8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9조(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①·② (생 략) | 제9조(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①·② (현행과 같음) |
| 7 | 제12조(폐기물부담금) ① ∼ ⑥ (생 략) | 제12조(폐기물부담금) ① ∼ ⑥ (현행과 같음) |
| 9 | ⑧ (생 략) | ⑧ (현행과 같음) |
| 10 | 제41조(과태료) ① (생 략) | 제41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
| 11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12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14 | 2의2. ∼ 16. (생 략) | 2의2. ∼ 16. (현행과 같음) |
| 15 | ③·④ (생 략) | ③·④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