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08 시행아이·가족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공포2026.7.7
  2. 시행2026.7.8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7-07 (공포번호 36498)

2026-07-08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장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ㆍ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으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535호, 2026. 4. 7. 공포, 7. 8. 시행)됨에 따라,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종전의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하고,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7월 7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원민경
⊙대통령령 제36498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22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제2호가목을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2026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498호,2026.7.7>
이 영은 2026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