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07 시행안전·행정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1. 공포2026.7.7
  2. 시행2026.7.7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7-07 (공포번호 36495)

2026-07-07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 추진을 위해 반환공여구역 내의 국유지인 도로ㆍ하천ㆍ공원 용도의 토지를 매입하려는 경우로서 국가가 그 토지에 대한 매입 소요경비를 보조하는 경우 그 보조기준의 상한을 100분의 95까지로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7월 7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495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100분의 60이상"을 각각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95 이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유지 매입 소요경비의 국가 보조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반환공여구역 내 국유지 매입 소요경비를 보조한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495호,2026.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유지 매입 소요경비의 국가 보조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반환공여구역 내 국유지 매입 소요경비를 보조한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1. 도로ㆍ하천의 경우에는 매입 소요경비의 100분의 60이상
1. 도로ㆍ하천의 경우에는 매입 소요경비의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95 이하
3
2. 공원의 경우에는 공원의 조성을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할 때에는 매입 소요경비의 100분의 60이상, 그 외의 경우에는 매입 소요경비의 100분의 50이내
2. 공원의 경우에는 공원의 조성을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할 때에는 매입 소요경비의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95 이하, 그 외의 경우에는 매입 소요경비의 100분의 50이내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4조(반환공여지내 국유지 매입경비 보조)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매입 소요경비의 보조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4조(반환공여지내 국유지 매입경비 보조)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매입 소요경비의 보조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