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07 시행안전·행정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 공포2026.7.7
- 시행2026.7.7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7-07 (공포번호 36495)
2026-07-07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 추진을 위해 반환공여구역 내의 국유지인 도로ㆍ하천ㆍ공원 용도의 토지를 매입하려는 경우로서 국가가 그 토지에 대한 매입 소요경비를 보조하는 경우 그 보조기준의 상한을 100분의 95까지로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7월 7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495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100분의 60이상"을 각각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95 이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유지 매입 소요경비의 국가 보조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반환공여구역 내 국유지 매입 소요경비를 보조한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495호,2026.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유지 매입 소요경비의 국가 보조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반환공여구역 내 국유지 매입 소요경비를 보조한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1. 도로ㆍ하천의 경우에는 매입 소요경비의 100분의 60이상 | 1. 도로ㆍ하천의 경우에는 매입 소요경비의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95 이하 |
| 3 | 2. 공원의 경우에는 공원의 조성을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할 때에는 매입 소요경비의 100분의 60이상, 그 외의 경우에는 매입 소요경비의 100분의 50이내 | 2. 공원의 경우에는 공원의 조성을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할 때에는 매입 소요경비의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95 이하, 그 외의 경우에는 매입 소요경비의 100분의 50이내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4조(반환공여지내 국유지 매입경비 보조)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매입 소요경비의 보조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4조(반환공여지내 국유지 매입경비 보조)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매입 소요경비의 보조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4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