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07 시행안전·행정

국무회의 규정

  1. 공포2026.7.7
  2. 시행2026.7.7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7-07 (공포번호 36501)

2026-07-07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통계청 및 특허청이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격상됨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 및 지식재산처장의 국무회의 배석 근거를 명문화하고, 지방정부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및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을 국무회의 배석자의 범위에 포함하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배석자가 국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무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7월 7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501호
국무회의 규정 일부개정령
국무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배석 등) ① 국무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배석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인 청(廳)의 장 및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할 수 있다.
  1.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및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2.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국가데이터처장, 지식재산처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및 통상교섭본부장
  3. 서울특별시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및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적 협의체의 대표자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석자로 하여금 국무에 관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2의 구분란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국가데이터처장,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501호,2026.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2의 구분란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국가데이터처장,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8조(배석 등) ① 국무회의에는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서울특별시장이 배석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배석 등) ① 국무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배석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인 청(廳)의 장 및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할 수 있다.
2
<신  설>
1.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및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3
<신  설>
2.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국가데이터처장, 지식재산처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및 통상교섭본부장
4
<신  설>
3. 서울특별시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및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적 협의체의 대표자
5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인 청(廳)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석자로 하여금 국무에 관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