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13 시행농어업·먹거리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공포2026.7.13
- 시행2026.7.13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7-13 (공포번호 00807)
2026-07-13 시행
타법개정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를 존속시켜야 할 필요가 있어 규제의 재검토 실익이 없는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및 산정방식 등 31건의 규제에 대해 설정된 재검토기한을 해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8개의 해양수산부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해양수산부령 제807호(2026.7.13)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조의2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출입ㆍ점검 대상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807호,2026.7.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5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제25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조의2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출입ㆍ점검 대상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