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01 시행산업·기업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시행규칙

  1. 공포2026.7.1
  2. 시행2026.7.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7-01 (공포번호 00017)

2026-07-01 시행

일부개정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명을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에서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으로 변경하고,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 및 인공지능 활용 전문회사 설립ㆍ운영,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선도사업 선정 등 종전의 산업 디지털 전환 관련 제도 등에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기능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21250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이 규칙의 제명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시행규칙」으로 변경하고, ‘인공지능 활용’을 관련 규정에 추가하는 등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산업통상부령 제17호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7월 1일
          산업통상부장관 (인)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전문회사)"를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지원 전문회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으로, "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전문회사"를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지원 전문회사"로,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회사 신고서"를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지원 전문회사 신고서"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를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협업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를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협업지원센터"로,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 지정신청서"를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협업지원센터 지정신청서"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전문인력의 양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각각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산업 디지털 전환 우수기업 선정 지원)"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우수기업 선정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산업 디지털 전환 우수기업 및 산업 디지털 전환에 기여한 자(이하 이 조에서 "산업디지털전환우수기업등"이라 한다)"를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우수기업과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에 기여한 자(이하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우수기업등"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산업디지털전환우수기업등"을 각각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우수기업등"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제목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 지정신청서"를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협업지원센터 지정신청서"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으로,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의"를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 지능 활용 협업지원센터의"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령」"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제목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를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으로,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 양성기관의"를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전문인력 양성기관의"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령」"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제목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으로,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를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으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령」"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 출판업(58)의 적용범위(장비)란 중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에 따른 산업 디지털 전환"을 각각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에 따른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506745"  alt="img166506745" >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7호,2026.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 출판업(58)의 적용범위(장비)란 중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에 따른 산업 디지털 전환"을 각각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에 따른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으로 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시행규칙
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2조(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전문회사) ①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전문회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회사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6조에 따른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2조(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지원 전문회사) ①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지원 전문회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지원 전문회사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6조에 따른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6
제3조(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 ①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조(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협업지원센터) ①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협업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협업지원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9
제4조(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2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를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를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13
제5조(산업 디지털 전환 우수기업 선정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매년 산업 디지털 전환 우수기업 및 산업 디지털 전환에 기여한 자(이하 이 조에서 “산업디지털전환우수기업등”이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제5조(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우수기업 선정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매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우수기업과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에 기여한 자(이하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우수기업등”이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14
② 산업통상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산업디지털전환우수기업등을 선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공고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우수기업등을 선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공고해야  한다.
15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산업디지털전환우수기업등에 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대상자 선정 시 가점을 주는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우수기업등에 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대상자 선정 시 가점을 주는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6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4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5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7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8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0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11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