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01 시행산업·기업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 공포2026.7.1
- 시행2026.7.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7-01 (공포번호 00017)
2026-07-01 시행
타법개정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명을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에서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으로 변경하고,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 및 인공지능 활용 전문회사 설립ㆍ운영,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선도사업 선정 등 종전의 산업 디지털 전환 관련 제도 등에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기능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21250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이 규칙의 제명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시행규칙」으로 변경하고, ‘인공지능 활용’을 관련 규정에 추가하는 등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산업통상부령 제17호(2026.7.1)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 출판업(58)의 적용범위(장비)란 중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에 따른 산업 디지털 전환"을 각각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에 따른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으로 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시행규칙) <제17호,2026.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 출판업(58)의 적용범위(장비)란 중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에 따른 산업 디지털 전환"을 각각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에 따른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으로 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