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시행 예정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7월 2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2027년 1월 1일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7월 2일 (공포번호 00779)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촌진흥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급 치유농업사 양성과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과목 중 ‘치유농업을 통한 정신건강ㆍ재활’을 ‘치유농업을 통한 정신ㆍ신체 건강 및 재활’로 변경하여 교육내용을 반영하고, 총 교육시간을 유지하면서 이론 교육시간을 50시간에서 60시간으로 확대하며, 실습 교육시간을 74시간에서 64시간으로 축소하여 교육시간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79호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7월 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506751" alt="img166506751"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1급 치유농업사 양성과정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1급 치유농업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의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에 관하여는 별표 1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779호,2026.7.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1급 치유농업사 양성과정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1급 치유농업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의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에 관하여는 별표 1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1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