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06 시행복지·건강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규칙
- 공포2026.7.6
- 시행2026.7.6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7-06 (공포번호 02131)
2026-07-06 시행
일부개정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구개발사업 총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되었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출연금을 지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도별ㆍ분야별 연구과제의 선정 및 연구개발사업 분류체계의 작성ㆍ관리 등에 관한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행사하는 내용으로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출연금을 지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속하는 연구과제의 선정 및 연구개발사업 분류체계 작성ㆍ관리 등의 주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총리령 제2131호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6년 7월 6일
국무총리 (인)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항 중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31호,2026.7.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②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
| 3 | ③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선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과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선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과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
| 5 | 제3조(식품ㆍ의약품 등의 연구개발사업 분류체계 작성 및 관리) 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관리에 필요한 분류체계(이하 이 조에서 “분류체계”라 한다)를 작성할 때에는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에 따른 국가표준분류체계와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 제3조(식품ㆍ의약품 등의 연구개발사업 분류체계 작성 및 관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관리에 필요한 분류체계(이하 이 조에서 “분류체계”라 한다)를 작성할 때에는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에 따른 국가표준분류체계와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
| 6 | ②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분류체계 초안을 작성하여 관계 기관ㆍ단체 및 관련 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식품ㆍ의약품규제과학혁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류체계를 확정한다.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분류체계 초안을 작성하여 관계 기관ㆍ단체 및 관련 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식품ㆍ의약품규제과학혁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류체계를 확정한다. |
| 7 | ③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식품ㆍ의약품 등의 규제과학이나 규제과학혁신 분야에서의 국제 동향 및 신기술 출현 등을 고려하여 분류체계를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ㆍ의약품 등의 규제과학이나 규제과학혁신 분야에서의 국제 동향 및 신기술 출현 등을 고려하여 분류체계를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조(연구과제의 선정 및 협약의 체결 방법) ① (생 략) | 제2조(연구과제의 선정 및 협약의 체결 방법) ① (현행과 같음) |
| 4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