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08 시행아이·가족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공포2026.7.8
- 시행2026.7.8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7-08 (공포번호 00012)
2026-07-08 시행
일부개정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 인가받기 위하여 충족해야 하는 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기준을 6.6제곱미터에서 9.9제곱미터로 강화하고,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또는 긴급전화센터의 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7급 이상 공무원으로 가정폭력 등 방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서 7급 이상 공무원으로 가정폭력 등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9급 이상 공무원으로 해당 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넓히려는 것임. <성평등가족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성평등가족부령 제12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7월 8일
성평등가족부장관 (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가목 중 "1인당 연면적 6.6㎡"를 "1명당 연면적 9.9제곱미터"로 한다.
별표 3 제2호 표의 상담소ㆍ보호시설의 장의 자격기준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 공무원으로 가정폭력등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9급 이상 공무원으로 가정폭력등 방지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별표 3 제2호 표의 긴급전화센터의 장의 자격기준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 공무원으로 가정폭력등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9급 이상 공무원으로 가정폭력등 방지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호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보호시설의 설치인가를 신청하거나 이 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보호시설의 소재지 변경에 따른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2호,2026.7.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호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보호시설의 설치인가를 신청하거나 이 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보호시설의 소재지 변경에 따른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