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09 시행복지·건강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1. 공포2026.7.9
  2. 시행2026.7.9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7-09 (공포번호 01185)

2026-07-09 시행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에 따라 상이했던 방사선 관계 종사자 등에 대한 건강진단의 혈액검사 항목을 일치시키고, 건강진단표의 서식을 통일하며, 건강진단의 실시를 상호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방사선 관계 종사자 등의 업무 변경 등으로 적용 법령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해당 건강진단을 중복하여 받지 않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보건복지부령 제1185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7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해야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질병력 및 가족력
    나. 직업력 및 노출력
    다. 방사선 피폭증상의 유무
    라. 그 밖의 특이사항
제13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임상진찰 및 혈액검사
제13조제2항제2호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가목을 나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나목(종전의 가목) 중 "말초혈액"을 "혈액검사: 말초혈액"으로, "적혈구 수 및 백혈구 수"를 "적혈구 수, 백혈구 수 및 혈소판 수 "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임상진찰: 눈, 피부, 신경계 및 조혈계(혈구형성계통) 등의 증상
  3. 추가검사(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검사 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가. 말초혈액도말검사
    나. 세극등현미경검사
    다. 그 밖에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
제13조제3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방사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또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 본문 또는 단서"를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특수건강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실시한 배치전건강진단
  2. 「수의사법」 제17조의3제3항에 따라 실시한 건강진단으로서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3. 「원자력안전법」 제9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실시한 건강진단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1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별지 제1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강진단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또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건강진단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방사선 관계 종사자 건강진단표 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방사선 관계 종사자 건강진단표 서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별지 제19호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821959"  alt="img166821959" >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185호,2026.7.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강진단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또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건강진단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방사선 관계 종사자 건강진단표 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방사선 관계 종사자 건강진단표 서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별지 제19호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②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문진 사항 및 검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해야 한다.
4
가. 방사선 피폭 증상의 유무
가. 질병력 및 가족력
5
나. 방사선 피폭 증상이 있는 자는 그의 작업 장소, 작업 내용, 작업 기간, 피폭선량 및 방사선 장해 유무
나. 직업력 및 노출력
6
다. 그 밖에 방사선에 의한 피폭 증상
다. 방사선 피폭증상의 유무
7
<신  설>
라. 그 밖의 특이사항
8
2. 검사 항목
2. 임상진찰 및 혈액검사
9
가. 말초혈액 중의 혈색소 양, 적혈구 수 및 백혈구 수
가. 임상진찰: 눈, 피부, 신경계 및 조혈계(혈구형성계통) 등의 증상
10
나. 그 밖에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
나. 혈액검사: 말초혈액 중의 혈색소 양, 적혈구 수, 백혈구 수 및 혈소판 수
11
<신  설>
3. 추가검사(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검사 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가. 말초혈액도말검사나. 세극등현미경검사다. 그 밖에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
12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방사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또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1.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특수건강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실시한 배치전건강진단2. 「수의사법」 제17조의3제3항에 따라 실시한 건강진단으로서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3. 「원자력안전법」 제9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실시한 건강진단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1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3조(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① (생  략)
제13조(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① (현행과 같음)
3
1. 문진 사항
1. 문진 사항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