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09 시행안전·행정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긴급구조활동 평가 및 긴급구조교육에 관한 규칙
- 공포2026.7.9
- 시행2026.7.9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7-09 (공포번호 00806)
2026-07-09 시행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 재난 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해양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경우에는 긴급구조업무 등의 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긴급구조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해양수산부령으로 따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긴급구조교육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을 정하는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해양수산부령 제806호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긴급구조활동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7월 9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긴급구조활동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긴급구조활동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긴급구조활동 평가에 관한 규칙"을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긴급구조활동 평가 및 긴급구조교육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3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3조제3항 및 제55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3항 및 제66조제2항"으로, "평가에 관한"을 "평가와 긴급구조업무 및 재난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에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 중 "평가"를 "평가와 긴급구조업무 및 재난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4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다음 각 호의"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긴급구조교육) ① 법 제55조제3항 전단에 따른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이하 "긴급구조교육"이라 한다)의 교육과정 및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긴급구조업무 관리자 과정: 7시간 이상
2. 긴급구조업무 실무자 과정: 14시간 이상
3.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과정: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시간
② 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대응과 관련된 정책 방향 및 위기관리 대책
2. 해양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대응에 관한 행정실무
3. 해양에서 발생하는 긴급재난의 대응에 관한 이론 및 기술
4.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방법
5. 해양오염사고, 대형선박 침몰사고 등 특수재난에 대한 대응방법
6.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55조제4항에 따라 긴급구조교육을 담당할 교육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교육기관의 장에게 긴급구조교육과정 운영계획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구조교육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806호,2026.7.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긴급구조활동 평가에 관한 규칙 |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긴급구조활동 평가 및 긴급구조교육에 관한 규칙 |
| 2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3항에 따라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활동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3조제3항 및 제55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3항 및 제66조제2항에 따라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활동 평가와 긴급구조업무 및 재난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활동 평가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활동 평가와 긴급구조업무 및 재난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4 | 제4조(자료의 제출 요청 등) ① 평가단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긴급구조대응계획(이하 “긴급구조대응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긴급구조활동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해야 한다. | 제4조(자료의 제출 요청 등) ① 평가단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른 긴급구조대응계획(이하 “긴급구조대응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긴급구조활동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해야 한다. |
| 6 | 제8조(평가결과의 통보 등) 평가단장은 평가결과 다음 사항을 해당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제8조(평가결과의 통보 등) 평가단장은 평가결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 8 | <신 설> | 제9조(긴급구조교육) ① 법 제55조제3항 전단에 따른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이하 “긴급구조교육”이라 한다)의 교육과정 및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긴급구조업무 관리자 과정: 7시간 이상2. 긴급구조업무 실무자 과정: 14시간 이상3.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과정: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시간② 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양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대응과 관련된 정책 방향 및 위기관리 대책2. 해양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대응에 관한 행정실무3. 해양에서 발생하는 긴급재난의 대응에 관한 이론 및 기술4.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방법5. 해양오염사고, 대형선박 침몰사고 등 특수재난에 대한 대응방법6.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55조제4항에 따라 긴급구조교육을 담당할 교육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교육기관의 장에게 긴급구조교육과정 운영계획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구조교육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5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7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