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10 시행복지·건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 공포2026.7.10
- 시행2026.7.10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7-10 (공포번호 01188)
2026-07-10 시행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 소아ㆍ청소년 환자의 재가 치료 지원을 위하여 의료급여의 요양비 의료급여품목에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및 경장영양주입펌프를 추가하고, 18세 이하 중증 장애아동의 성장발달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보조기기 의료급여품목에 몸통지지보행차, 유모차형 수동휠체어 및 다군 전동휠체어를 추가하며, 관련된 요양비 지급청구서와 보조기기 처방전 서식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보건복지부령 제1188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7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같은 항 제2호"를 "법 제9조제2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영 제3조제2항제1호라목"을 "영 제3조제2항제1호다목"으로 한다.
제1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별표 제1호다목(6)"을 "영 별표 1 제1호다목(6)"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별표 제1호다목 단서"를 "영 별표 1 제1호다목 단서"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이"를 "보건복지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 소아ㆍ청소년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산소포화도측정기(소모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기도흡인기 또는 경장영양주입펌프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ㆍ사용한 경우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이"를 "보건복지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 소아ㆍ청소년이 사용할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또는 경장영양주입펌프를 판매하는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로서 공단에 등록한 업소
제24조제3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지급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없이 수급권자 또는 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기관(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지급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수급권자 또는 제2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기관(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로 한다.
8. 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8서식의 요양비 지급청구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의사의 처방전 1부
나. 세금계산서 1부
제25조제2항 중 "전동휠체어"를 "유모차형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로, "보청기 및 욕창예방매트리스"를 "보청기, 욕창예방매트리스 및 몸통지지보행차"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ㆍ후방보행차"를 "보행차"로 한다.
별표 1의2 제1호사목 중 "제8조의6"을 "제8조의7"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 중 "후방보행차"를 "후방ㆍ몸통지지보행차"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전단 및 후단, 같은 호 다목 전단 및 같은 호 자목 중 "전ㆍ후방보행차"를 각각 "보행차"로 하며, 같은 호 카목 단서 중 "전동휠체어"를 "유모차형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몸통지지보행차"로 한다.
별지 제12호의8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 제3호 중 "욕창예방매트리스"를 "욕창예방매트리스, 몸통지지보행차"로 하며, 같은 란 제5호 중 "이동식전동리프트 및 전ㆍ후방보행차"를 "이동식전동리프트, 전ㆍ후방 및 몸통지지 보행차"로 한다.
별지 제1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및 경장영양주입펌프 관련 요양비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8호 및 별지 제12호의8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및 경장영양주입펌프를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애인 보조기기 의료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ㆍ제4항 및 별표 2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유모차형 수동휠체어, 몸통지지보행차 및 다군 전동휠체어를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907419" alt="img16690741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907421" alt="img166907421" >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8서식]
요양비 지급청구서([ ]산소포화도측정기 [ ]기도흡인기 [ ]경장영양주입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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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865167" alt="img166865167"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870225" alt="img16687022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870227" alt="img166870227" >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188호,2026.7.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및 경장영양주입펌프 관련 요양비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8호 및 별지 제12호의8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및 경장영양주입펌프를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애인 보조기기 의료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ㆍ제4항 및 별표 2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유모차형 수동휠체어, 몸통지지보행차 및 다군 전동휠체어를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3조(의료급여의 절차) ①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1차의료급여기관(이하 “제1차의료급여기관”이라 한다)에 의료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제2차의료급여기관(이하 “제2차의료급여기관”이라 한다) 또는 제3차의료급여기관(이하 “제3차의료급여기관”이라 한다)에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제9호부터 제1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차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 제3조(의료급여의 절차) ①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1차의료급여기관(이하 “제1차의료급여기관”이라 한다)에 의료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제2차의료급여기관(이하 “제2차의료급여기관”이라 한다) 또는 제3차의료급여기관(이하 “제3차의료급여기관”이라 한다)에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제9호부터 제1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차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
| 3 | 3. 영 제3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핵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이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 3. 영 제3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핵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이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
| 6 | 제19조의4(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면제대상 등) ①영 별표 제1호다목(6)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제19조의4(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면제대상 등) ①영 별표 1 제1호다목(6)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 8 | ②제1항에 불구하고 제1항제3호에 따라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제1호다목 단서에 따라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을 제외한 비용을 본인이 부담한다. | ②제1항에 불구하고 제1항제3호에 따라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 제1호다목 단서에 따라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을 제외한 비용을 본인이 부담한다. |
| 10 | 제24조(요양비) ①법 제12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24조(요양비) ①법 제12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12 | <신 설> | 8.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 소아ㆍ청소년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산소포화도측정기(소모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기도흡인기 또는 경장영양주입펌프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ㆍ사용한 경우 |
| 13 | ②법 제12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②법 제12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 15 | <신 설> | 8.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 소아ㆍ청소년이 사용할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또는 경장영양주입펌프를 판매하는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로서 공단에 등록한 업소 |
| 18 | <신 설> | 8. 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8서식의 요양비 지급청구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가. 의사의 처방전 1부나. 세금계산서 1부 |
| 20 | ⑤제3항에 따라 수급권자로부터 요양비지급청구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지급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없이 수급권자 또는 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기관(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급권자가 해당기관에 요양비를 지급하도록 요청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요양비를 지급해야 한다. | ⑤제3항에 따라 수급권자로부터 요양비지급청구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수급권자 또는 제2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기관(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급권자가 해당기관에 요양비를 지급하도록 요청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요양비를 지급해야 한다. |
| 23 | ②제1항에 따른 보조기기에 대한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의 보조기기 급여 신청서에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4호의4서식까지에 따른 보조기기 처방전(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이동식전동리프트, 보청기 및 욕창예방매트리스의 처방전에는 해당 보조기기의 처방을 위해 실시한 검사 결과에 관한 서류를 포함해야 한다)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②제1항에 따른 보조기기에 대한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의 보조기기 급여 신청서에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4호의4서식까지에 따른 보조기기 처방전(유모차형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이동식전동리프트, 보청기, 욕창예방매트리스 및 몸통지지보행차의 처방전에는 해당 보조기기의 처방을 위해 실시한 검사 결과에 관한 서류를 포함해야 한다)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 26 | ④제3항에 따라 급여를 받기로 결정된 사람은 별지 제14호의5서식의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전ㆍ후방보행차, 돋보기 및 망원경에 대한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는다. | ④제3항에 따라 급여를 받기로 결정된 사람은 별지 제14호의5서식의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보행차, 돋보기 및 망원경에 대한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는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6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4 | 4. ∼ 14. (생 략) | 4. ∼ 14. (현행과 같음) |
| 5 | ② ∼ ⑧ (생 략) | ② ∼ ⑧ (현행과 같음) |
| 7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9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11 | 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
| 14 | 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
| 16 | ③수급권자가 법 제12조에 따른 요양비를 지급받으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서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여 요양비를 지급받은 사람이 같은 종류의 요양비를 지급받으려는 경우로서 이미 제출한 처방전의 처방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처방전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 ③수급권자가 법 제12조에 따른 요양비를 지급받으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서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여 요양비를 지급받은 사람이 같은 종류의 요양비를 지급받으려는 경우로서 이미 제출한 처방전의 처방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처방전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
| 17 | 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
| 19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 21 | ⑥·⑦ (생 략) | ⑥·⑦ (현행과 같음) |
| 22 | 제25조(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급여기준 등) ① (생 략) | 제25조(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급여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
| 24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25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27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28 | ⑤ ∼ ⑩ (생 략) | ⑤ ∼ ⑩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