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노동

시행 중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어디까지 왔나요?

  1. 공포 7월 10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2. 시행 7월 10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7-10 (공포번호 00383)

2026-07-10 시행

일부개정 · 교육부령 · 고용노동부, 교육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소속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된 것 등에 맞추어 민간자격의 분야별 소관 부처의 구분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교육부령 제383호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7월 10일
          교육부장관 (인)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863583"  alt="img16686358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863585"  alt="img16686358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863587"  alt="img166863587" >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83호,2026.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