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10 시행집·교통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 공포2026.7.10
- 시행2026.7.10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가장 이른 날은 2026.7.10, 가장 늦은 날은 2029.1.1예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7-10 (공포번호 01602)
2026-07-10 시행
일부 조문은 다른 날 시행돼요: 2028-07-11, 2029-01-01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의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에 운전자의 가속페달 오조작을 감지하여 의도하지 않은 급가속을 제어하는 페달오조작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그 구조 및 성능기준을 마련하며,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기자동차인 승용자동차 및 경형ㆍ소형 화물자동차 등에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잔존 수명을 표시하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토교통부령 제1602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7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5호 및 제6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5. "페달오조작방지장치"란 운전자의 가속페달 오조작을 감지하여 의도하지 않은 급가속을 방지하거나 제어하는 장치를 말한다.
66. "구동축전지 잔존수명 표시장치"란 구동축전지의 성능 저하 상태 또는 가용 용량 등 잔존수명 정보를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표시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15조의4 및 제18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4(페달오조작방지장치)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의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에는 페달오조작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1. 수동변속장치가 장착된 자동차
2. 피견인자동차
3. 초소형자동차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의 구조나 운행 여건 등을 고려하여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제18조의7(구동축전지 잔존수명 표시장치) 다음 각 호의 전기자동차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구동축전지 잔존수명 표시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이고, 차량총중량이 3.5톤 이하인 승합자동차. 다만, 특수형 승합자동차는 제외한다.
3. 경형ㆍ소형 화물자동차. 다만,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
제4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상표법」 제33조에 따라 제작자등이 상표등록을 받은 상표(이하 "제작자상표"라 한다)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는 경우
가. 자동차의 앞면 또는 뒷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면에 설치하되, 각 면의 좌우에 대칭으로 각각 1개를 설치하거나 중앙에 1개를 설치할 것
나. 설치하는 면에 따라 제38조의2제2항, 제38조의4, 제40조, 제40조의2, 제40조의3 또는 제42조에 따른 등화의 일부로 설치해야 하고, 각 등화장치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제39조의2 또는 제44조의2에 따른 등화장치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화장치의 기준에도 적합해야 한다.
다. 하나의 면에는 제작자상표 중 1가지만 설치할 것
라. 제작자상표의 투영면(투과 또는 불투과 영역을 포함한다) 면적은 제작자상표의 기준축 방향에서 100제곱센티미터 이하일 것
제9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0조의4(페달오조작방지장치) 제15조의4에 따라 자동차에 설치되는 페달오조작방지장치는 별표 7의10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별표 2의 비상자동제동장치란 다음에 페달오조작방지장치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863615" alt="img166863615" >
</img>
별표 7의10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1의6의 판정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863701" alt="img166863701" >
</img>
별표 31 길이의 대상차종란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전기에너지(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포함한다) 또는 수소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연결자동차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5조의4, 제90조의4, 별표 2 및 별표 7의10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날
가. 승용자동차: 2029년 1월 1일
나.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의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 2030년 1월 1일
2. 제2조제66호 및 제18조의7: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페달오조작방지장치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제15조의4, 제90조의4, 별표 2 및 별표 7의10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개발되어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형식의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863977" alt="img16686397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863979" alt="img16686397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863981" alt="img16686398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863983" alt="img166863983" >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602호,2026.7.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5조의4, 제90조의4, 별표 2 및 별표 7의10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날
가. 승용자동차: 2029년 1월 1일
나.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의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 2030년 1월 1일
2. 제2조제66호 및 제18조의7: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페달오조작방지장치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제15조의4, 제90조의4, 별표 2 및 별표 7의10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개발되어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형식의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신 설> | 65. “페달오조작방지장치”란 운전자의 가속페달 오조작을 감지하여 의도하지 않은 급가속을 방지하거나 제어하는 장치를 말한다. |
| 4 | <신 설> | 66. “구동축전지 잔존수명 표시장치”란 구동축전지의 성능 저하 상태 또는 가용 용량 등 잔존수명 정보를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표시하는 장치를 말한다. |
| 5 | <신 설> | 제15조의4(페달오조작방지장치)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의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에는 페달오조작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1. 수동변속장치가 장착된 자동차2. 피견인자동차3. 초소형자동차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의 구조나 운행 여건 등을 고려하여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
| 6 | <신 설> | 제18조의7(구동축전지 잔존수명 표시장치) 다음 각 호의 전기자동차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구동축전지 잔존수명 표시장치를 설치해야 한다.1. 승용자동차2.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이고, 차량총중량이 3.5톤 이하인 승합자동차. 다만, 특수형 승합자동차는 제외한다.3. 경형ㆍ소형 화물자동차. 다만,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 |
| 8 | ③ 자동차에는 제38조,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5까지, 제39조, 제39조의2, 제40조, 제40조의2, 제40조의3,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제44조의2, 제45조, 제45조의2, 제48조, 제49조 및 제58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등화나 반사기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 ③ 자동차에는 제38조,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5까지, 제39조, 제39조의2, 제40조, 제40조의2, 제40조의3,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제44조의2, 제45조, 제45조의2, 제48조, 제49조 및 제58조에 규정되지 않은 등화나 반사기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
| 10 | <신 설> | 5. 「상표법」 제33조에 따라 제작자등이 상표등록을 받은 상표(이하 “제작자상표”라 한다)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는 경우가. 자동차의 앞면 또는 뒷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면에 설치하되, 각 면의 좌우에 대칭으로 각각 1개를 설치하거나 중앙에 1개를 설치할 것나. 설치하는 면에 따라 제38조의2제2항, 제38조의4, 제40조, 제40조의2, 제40조의3 또는 제42조에 따른 등화의 일부로 설치해야 하고, 각 등화장치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제39조의2 또는 제44조의2에 따른 등화장치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화장치의 기준에도 적합해야 한다.다. 하나의 면에는 제작자상표 중 1가지만 설치할 것라. 제작자상표의 투영면(투과 또는 불투과 영역을 포함한다) 면적은 제작자상표의 기준축 방향에서 100제곱센티미터 이하일 것 |
| 11 | <신 설> | 제90조의4(페달오조작방지장치) 제15조의4에 따라 자동차에 설치되는 페달오조작방지장치는 별표 7의10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2 | 1. ∼ 64. (생 략) | 1. ∼ 64. (현행과 같음) |
| 7 | 제47조(그 밖의 등화의 제한) ①·② (생 략) | 제47조(그 밖의 등화의 제한) ①·② (현행과 같음) |
| 9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