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8-11 시행복지·건강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 공포2026.7.10
- 시행2026.8.11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가장 이른 날은 2026.8.11, 가장 늦은 날은 2027.7.1예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7-10 (공포번호 01187)
2026-08-11 시행
일부 조문은 다른 날 시행돼요: 2027-07-01
제정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제정]
◇ 제정이유
전문간호사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진료 및 치료행위에 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 및 일반적 지도ㆍ위임에 근거하여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간호사가 아닌 간호사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간호법」이 제정된 것에 맞추어, 진료지원업무 수행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기준,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 진료지원전담 간호사가 갖춰야 하는 임상경력과 교육과정 이수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진료지원업무 수행이 가능한 의료기관(안 제2조)
간호사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의료법」에 따른 병원,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병원 등으로 정함.
나. 진료지원전담간호사의 요건(안 제3조, 제5조 및 제6조)
1) 전문간호사 외에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간호사로 진료지원전담간호사를 규정함.
2) 진료지원전담간호사는 병원ㆍ종합병원ㆍ군병원에서 간호사로서의 임상경력 3년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하고, 교육은 이론교육ㆍ실기교육 및 현장실습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함.
다.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기준 및 내용(안 제4조)
1)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기준을 환자에 대한 평가 지원, 환자에 관한 기록ㆍ처방 지원, 시술 지원 및 처치 지원 등으로 정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2)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는 환자에 관한 기록ㆍ처방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초안을 작성ㆍ서명하고 의사는 그 초안에 서명하도록 함.
라. 진료지원전담간호사 교육과정 운영기관(안 제8조)
진료지원전담간호사가 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의 운영기관을 간호사회 등으로 정하고, 교육과정 운영기관의 장은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마. 진료지원업무 운영위원회의 설치 등(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전문간호사 등이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진료지원수행병원의 장은 진료지원업무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직무기술서를 작성하며, 환자에 관한 기록ㆍ처방 지원 업무의 수행을 위한 공동서명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
바. 진료지원전담간호사 임상경력 요건에 관한 특례(안 부칙 제5조)
이 규칙 시행 당시 진료지원업무를 연속 수행한 임상경력이 1년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임상경력이 3년 미만인 경우에도 진료지원전담간호사로서의 임상경력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사. 진료지원전담간호사 교육과정 이수 요건에 관한 특례(안 부칙 제6조)
1) 이 규칙 시행 당시 진료지원업무를 연속 수행한 임상경력이 1년 6개월 이상이고 임상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진료지원전담간호사로서의 교육과정 이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2) 이 규칙 시행 당시 진료지원업무를 연속 수행한 임상경력이 1년 6개월 이상이고 임상경력이 3년 미만인 경우이거나 진료지원업무를 연속 수행한 임상경력이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이고 임상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진료지원전담간호사로서의 교육과정 이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되,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함.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보건복지부령 제1187호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7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는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진료지원업무의 유효기간) 제4조제1항제5호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교육과정 운영기관에 관한 유효기간) 제8조는 법률 제20445호 간호법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기관 지정의 시행 시점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는 날 전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의료기관인증에 관한 특례)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병원등은 의료기관인증을 받지 않더라도 제2조에 따른 진료지원업무 수행이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본다. 이 경우 병원등이 의료기관인증을 받지 않고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이 규칙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2조에 따라 의료기관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병원등이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6개월이 되기 전에 의료기관인증 절차를 개시하였으나 해당 병원등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의료기관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제2조에 따른 진료지원업무 수행이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본다.
제5조(진료지원전담간호사의 임상경력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간호사로서 병원등에서 연속하여 1년 6개월 이상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한 임상경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되는 간호사는 제5조 각 호의 의료기관에서의 임상경력이 3년 미만인 경우에도 그 임상경력 3년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6조(진료지원전담간호사의 교육과정 이수에 관한 특례)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간호사로서 병원등에서 연속하여 1년 6개월 이상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한 임상경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되고, 제5조 각 호의 의료기관에서의 임상경력이 3년(부칙 제5조에 따라 임상경력 3년이 간주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상인 간호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지원업무의 임상경력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호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지원업무의 임상경력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1. 부칙 제5조에 해당하는 간호사
2. 간호사로서 병원등에서 연속하여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되는 진료지원업무의 임상경력 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이고, 제5조 각 호의 의료기관에서의 임상경력이 3년 이상인 간호사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4호서식 2쪽 중 "가정전문간호사"를 "전문간호사"로, "보건전문간호사"를 "진료지원전담간호사"로, "마취전문간호사"를 "교육전담간호사"로 하고, 같은 쪽 정신건강전문간호사란을 삭제하며, 같은 서식 3쪽 중 "전문간호사"를 각각 "전문간호사, 진료지원전담간호사, 교육전담간호사"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2쪽 중 "전문간호사"를 "전문간호사, 진료지원전담간호사, 교육전담간호사"로 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187호,2026.7.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는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진료지원업무의 유효기간) 제4조제1항제5호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교육과정 운영기관에 관한 유효기간) 제8조는 법률 제20445호 간호법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기관 지정의 시행 시점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는 날 전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의료기관인증에 관한 특례)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병원등은 의료기관인증을 받지 않더라도 제2조에 따른 진료지원업무 수행이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본다. 이 경우 병원등이 의료기관인증을 받지 않고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이 규칙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2조에 따라 의료기관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병원등이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6개월이 되기 전에 의료기관인증 절차를 개시하였으나 해당 병원등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의료기관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제2조에 따른 진료지원업무 수행이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본다. 제5조(진료지원전담간호사의 임상경력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간호사로서 병원등에서 연속하여 1년 6개월 이상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한 임상경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되는 간호사는 제5조 각 호의 의료기관에서의 임상경력이 3년 미만인 경우에도 그 임상경력 3년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6조(진료지원전담간호사의 교육과정 이수에 관한 특례)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간호사로서 병원등에서 연속하여 1년 6개월 이상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한 임상경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되고, 제5조 각 호의 의료기관에서의 임상경력이 3년(부칙 제5조에 따라 임상경력 3년이 간주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상인 간호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지원업무의 임상경력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호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지원업무의 임상경력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1. 부칙 제5조에 해당하는 간호사 2. 간호사로서 병원등에서 연속하여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되는 진료지원업무의 임상경력 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이고, 제5조 각 호의 의료기관에서의 임상경력이 3년 이상인 간호사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4호서식 2쪽 중 "가정전문간호사"를 "전문간호사"로, "보건전문간호사"를 "진료지원전담간호사"로, "마취전문간호사"를 "교육전담간호사"로 하고, 같은 쪽 정신전문간호사란을 삭제하며, 같은 서식 3쪽 중 "전문간호사"를 각각 "전문간호사, 진료지원전담간호사, 교육전담간호사"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2쪽 중 "전문간호사"를 "전문간호사, 진료지원전담간호사, 교육전담간호사"로 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