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시행 중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7월 10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7월 10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7월 10일 (공포번호 00662)
7월 10일 시행
일부개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고 직업란을 삭제하는 등 관련 별지(서식)를 정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ㆍ보유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62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6년 7월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위철환 (인)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3호서식부터 제1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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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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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662호,2026.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1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