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10 시행국회·선거
위탁선거 등의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 공포2026.7.10
- 시행2026.7.10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7-10 (공포번호 00663)
2026-07-10 시행
일부개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행정통합 등 주민투표 수요 증가와 함께 온라인주민투표 실시 가능 여부가 지속적으로 논의됨에 따라 온라인투ㆍ개표의 특성에 맞게 관련 절차를 정비하는 등 현행 규칙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제명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을 "위탁선거 등의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함.
나. 외래어 표기 수정(제2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개정)
조문 내용 중 외래어 표기 "PC현장투표"를 "현장전자투표"로 수정함.
다. 온라인투표관리관 지정(제23조 개정)
온라인투표관리관을 지정하는 위원회를 구ㆍ시ㆍ군위원회에서 관할위원회로 변경하고, 제7조와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함.
라. 현장전자투표소의 설치 등(제24조의2 신설)
현장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구ㆍ시ㆍ군위원회는 현장전자투표소를 설치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또는 각급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현장전자투표관리관 1명, 「공직선거법」제147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현장전자투표사무원을 위촉해야 함.
마. 전자투표용지 서식 변경(제26조 개정 및 별지 제2호의2서식 신설 등)
온라인투표를 위한 전자투표용지 서식을 정비하고, 온라인주민투표를 위한 전자투표용지 서식을 신설함.
바. 온라인주민투표 투표참관(제28조 개정)
온라인투표참관인 신고를 받는 위원회를 구ㆍ시ㆍ군위원회에서 관할위원회로 변경함.
사. 현장전자투표 투표참관(제28조의2 신설)
찬성ㆍ반대운동 대표단체의 대표자는 현장전자투표소를 설치하는 구ㆍ시ㆍ군위원회에 현장전자투표참관인을 신고하고, 지정된 현장전자투표참관인이 4명에 미달하는 경우 구ㆍ시ㆍ군위원회가 주민투표권자 중에서 현장전자투표참관인을 선정함.
아. 온라인주민투표 개표소의 설치 등(제30조 개정)
온라인주민투표의 개표소를 설치하고 개표사무를 행하는 위원회에 관할위원회를 추가함.
자. 온라인주민투표 개표참관(제31조 개정)
온라인주민투표의 개표를 위하여 관할위원회가 개표소를 별도 설치하는 경우에 온라인개표참관인을 지정ㆍ선정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63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6년 7월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위철환 (인)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을 "위탁선거 등의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2조제9호 중 "PC현장투표"를 "현장전자투표"로 한다.
제10조 중 "PC현장투표"를 "현장전자투표"로 한다.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PC현장투표"를 각각 "현장전자투표"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PC현장투표"를 "현장전자투표"로 한다.
제15조 전단 중 "PC현장투표"를 "현장전자투표"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PC현장투표"를 "현장전자투표"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PC현장투표"를 "현장전자투표"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온라인투표관리관 등)"을 "(온라인투표관리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구ㆍ시ㆍ군위원회"를 "관할위원회"로, "온라인투표관리관 1명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스템운영자 1명을 각각"을 "온라인투표관리관 1명을"로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현장전자투표소의 설치 등) ① 현장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제24조에 따라 정한 투표일 전일까지 현장전자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전자투표소의 설치수, 설치장소 등은 관할위원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현장전자투표소를 설치하는 구ㆍ시ㆍ군위원회는 현장전자투표소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또는 각급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현장전자투표관리관 1명과 「공직선거법」제147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투표사무를 보조할 현장전자투표사무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제26조 중 "「주민투표관리규칙」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 제2호의2서식"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구ㆍ시ㆍ군위원회"를 각각 "관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온라인투표참관인이"를 "온라인투표참관인이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로 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현장전자투표 투표참관) ① 현장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주민투표관리규칙」 제4조에 따른 찬성ㆍ반대운동 대표단체의 대표자는 제28조에 따른 온라인투표참관인 외에 각각 2명의 현장전자투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제24조에 따라 정한 투표일 전 2일까지 현장전자투표소를 설치하는 구ㆍ시ㆍ군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현장전자투표참관인이 4명에 이르지 못할 경우,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주민투표권자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4명에 달할 때까지 현장전자투표참관인을 선정해야 한다.
② 현장전자투표소를 설치하는 구ㆍ시ㆍ군위원회는 현장전자투표참관인이 투표소 안에서 투표카드등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제30조의 제목 "(온라인주민투표 개표소의 설비)"를 "(온라인주민투표 개표소의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개표사무는 관할위원회 또는 온라인주민투표 실시구역에 포함된 구ㆍ시ㆍ군위원회가 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표사무를 행하는 관할위원회 또는 구ㆍ시ㆍ군위원회는 개표소를 설치하고 온라인주민투표 개표에 필요한 컴퓨터와 프린터 및 통신시설 등을 설비하여야 한다.
제3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구ㆍ시ㆍ군위원회"를 "관할위원회 또는 개표사무를 행하는 구ㆍ시ㆍ군위원회"로 한다.
① 「주민투표관리규칙」 제4조에 따른 찬성ㆍ반대운동 대표단체의 대표자는 각각 2명의 온라인개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주민투표법」 제14조에 따라 정한 투표일 전 2일까지 관할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온라인개표참관인이 4명에 이르지 못할 경우, 관할위원회는 주민투표권자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4명에 달할 때까지 온라인개표참관인을 선정해야 한다.
② 관할위원회 또는 개표사무를 행하는 구ㆍ시ㆍ군위원회가 「주민투표법」 제19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73조에 따른 개표소에 온라인주민투표 개표에 필요한 설비를 한 경우에는 제1항의 온라인개표참관인을 지정ㆍ선정하지 아니하고 「주민투표법」 제19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81조에 따른 개표참관인이 온라인주민투표의 개표를 참관하도록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가)ㆍ(나), 제2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874555" alt="img16687455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874557" alt="img16687455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874559" alt="img166874559" >
[별지]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663호,2026.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 위탁선거 등의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
| 4 | 9. “PC현장투표”란 투표소에서 투표카드 또는 투표코드(이하 “투표카드등”이라 한다)를 발급받아 투표단말기를 이용하여 투표하는 것을 말한다. | 9. “현장전자투표”란 투표소에서 투표카드 또는 투표코드(이하 “투표카드등”이라 한다)를 발급받아 투표단말기를 이용하여 투표하는 것을 말한다. |
| 6 | 제10조(투표방법)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투표는 웹투표, 문자투표, PC현장투표의 방법 중 관할위원회와 위탁단체등이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되, 각 투표방법의 세부사항은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투표방법)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투표는 웹투표, 문자투표, 현장전자투표의 방법 중 관할위원회와 위탁단체등이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되, 각 투표방법의 세부사항은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8 | ③ PC현장투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 ③ 현장전자투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
| 10 | ④ 관할위원회는 PC현장투표의 방법으로 투표를 실시하는 때에 전기통신 장애,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투표하러 온 선거인이 인접한 다른 투표소에서 투표하도록 할 수 있다. | ④ 관할위원회는 현장전자투표의 방법으로 투표를 실시하는 때에 전기통신 장애,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투표하러 온 선거인이 인접한 다른 투표소에서 투표하도록 할 수 있다. |
| 11 | 제14조(투표소의 설비) ① PC현장투표를 실시하는 때에는 관할위원회는 선거일 전날까지 투표소에 다음 각 호의 설비를 해야 한다. | 제14조(투표소의 설비) ① 현장전자투표를 실시하는 때에는 관할위원회는 선거일 전날까지 투표소에 다음 각 호의 설비를 해야 한다. |
| 14 | 제15조(투표개시 전 명부조회단말기 등의 검사) PC현장투표를 실시할 때에는 관할위원회는 참관인의 참관하에 명부조회단말기 및 투표단말기의 정상 작동 여부와 투표카드등 발급 수 초기 상태 등 이상유무를 검사해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는 투표참관인이 있을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 제15조(투표개시 전 명부조회단말기 등의 검사) 현장전자투표를 실시할 때에는 관할위원회는 참관인의 참관하에 명부조회단말기 및 투표단말기의 정상 작동 여부와 투표카드등 발급 수 초기 상태 등 이상유무를 검사해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는 투표참관인이 있을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
| 16 | ② PC현장투표를 실시할 때의 투표참관은 투표참관인이 투표소 안에서 투표카드등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 ② 현장전자투표를 실시할 때의 투표참관은 투표참관인이 투표소 안에서 투표카드등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
| 17 | 제17조(개표소의 설치 및 설비) ① PC현장투표를 실시할 때에는 관할위원회는 위탁단체등과 협의하여 투표소와 동일한 장소에 개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 제17조(개표소의 설치 및 설비) ① 현장전자투표를 실시할 때에는 관할위원회는 위탁단체등과 협의하여 투표소와 동일한 장소에 개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
| 19 | 제23조(온라인투표관리관 등)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소속직원 중 온라인주민투표를 관리하는 온라인투표관리관 1명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스템운영자 1명을 각각 지정해야 한다. | 제23조(온라인투표관리관) 관할위원회는 소속직원 중 온라인주민투표를 관리하는 온라인투표관리관 1명을 지정해야 한다. |
| 20 | <신 설> | 제24조의2(현장전자투표소의 설치 등) ① 현장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제24조에 따라 정한 투표일 전일까지 현장전자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전자투표소의 설치수, 설치장소 등은 관할위원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② 현장전자투표소를 설치하는 구ㆍ시ㆍ군위원회는 현장전자투표소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또는 각급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현장전자투표관리관 1명과 「공직선거법」제147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투표사무를 보조할 현장전자투표사무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
| 21 | 제26조(온라인주민투표 전자투표용지) 관할위원회는 「주민투표관리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전자투표용지를 작성한다. | 제26조(온라인주민투표 전자투표용지) 관할위원회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전자투표용지를 작성한다. |
| 22 | 제28조(온라인주민투표 투표참관) ① 「주민투표관리규칙」 제4조에 따른 찬성ㆍ반대운동 대표단체의 대표자는 각각 2명의 온라인투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제24조에 따라 정한 투표일 전 2일까지 구ㆍ시ㆍ군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온라인투표참관인이 4명에 이르지 못할 경우,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주민투표권자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4명에 달할 때까지 온라인투표참관인을 선정해야 한다. | 제28조(온라인주민투표 투표참관) ① 「주민투표관리규칙」 제4조에 따른 찬성ㆍ반대운동 대표단체의 대표자는 각각 2명의 온라인투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제24조에 따라 정한 투표일 전 2일까지 관할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온라인투표참관인이 4명에 이르지 못할 경우, 관할위원회는 주민투표권자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4명에 달할 때까지 온라인투표참관인을 선정해야 한다. |
| 23 | ②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온라인투표참관인이 해당 투표의 투표자수, 투표율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② 관할위원회는 온라인투표참관인이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해당 투표의 투표자수, 투표율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 24 | <신 설> | 제28조의2(현장전자투표 투표참관) ① 현장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주민투표관리규칙」 제4조에 따른 찬성ㆍ반대운동 대표단체의 대표자는 제28조에 따른 온라인투표참관인 외에 각각 2명의 현장전자투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제24조에 따라 정한 투표일 전 2일까지 현장전자투표소를 설치하는 구ㆍ시ㆍ군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현장전자투표참관인이 4명에 이르지 못할 경우,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주민투표권자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4명에 달할 때까지 현장전자투표참관인을 선정해야 한다.② 현장전자투표소를 설치하는 구ㆍ시ㆍ군위원회는 현장전자투표참관인이 투표소 안에서 투표카드등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
| 25 | 제30조(온라인주민투표 개표소의 설비)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주민투표법」 제19조에 따라 준용되는「공직선거법」 제173조에 따른 개표소를 설치할 때 온라인주민투표의 개표에 필요한 컴퓨터와 프린터 및 통신시설을 포함하여 설비해야 한다. | 제30조(온라인주민투표 개표소의 설치 등) ① 개표사무는 관할위원회 또는 온라인주민투표 실시구역에 포함된 구ㆍ시ㆍ군위원회가 행한다. |
| 26 | <신 설> | ② 제1항에 따라 개표사무를 행하는 관할위원회 또는 구ㆍ시ㆍ군위원회는 개표소를 설치하고 온라인주민투표 개표에 필요한 컴퓨터와 프린터 및 통신시설 등을 설비하여야 한다. |
| 27 | 제31조(온라인주민투표 개표참관)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시스템운영자의 화면과 동일한 내용이 표출되는 별도의 화면을 통해 개표참관인이 개표소 안에서 개표진행, 개표결과 등 개표상황을 참관하도록 해야 한다. | 제31조(온라인주민투표 개표참관) ① 「주민투표관리규칙」 제4조에 따른 찬성ㆍ반대운동 대표단체의 대표자는 각각 2명의 온라인개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주민투표법」 제14조에 따라 정한 투표일 전 2일까지 관할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온라인개표참관인이 4명에 이르지 못할 경우, 관할위원회는 주민투표권자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4명에 달할 때까지 온라인개표참관인을 선정해야 한다.② 관할위원회 또는 개표사무를 행하는 구ㆍ시ㆍ군위원회가 「주민투표법」 제19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73조에 따른 개표소에 온라인주민투표 개표에 필요한 설비를 한 경우에는 제1항의 온라인개표참관인을 지정ㆍ선정하지 아니하고 「주민투표법」 제19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81조에 따른 개표참관인이 온라인주민투표의 개표를 참관하도록 한다.③ 관할위원회 또는 개표사무를 행하는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시스템운영자의 화면과 동일한 내용이 표출되는 별도의 화면을 통해 개표참관인이 개표소 안에서 개표진행, 개표결과 등 개표상황을 참관하도록 해야 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9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3 | 1. ∼ 8. (생 략) | 1. ∼ 8. (현행과 같음) |
| 5 | 10. ∼ 13. (생 략) | 10. ∼ 13. (현행과 같음) |
| 7 | 제13조(투표절차) ①·② (생 략) | 제13조(투표절차) ①·② (현행과 같음) |
| 9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12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13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15 | 제16조(투표참관) ① (생 략) | 제16조(투표참관) ① (현행과 같음) |
| 18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