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13 시행안전·행정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1. 공포2026.7.13
  2. 시행2026.7.13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7-13 (공포번호 00808)

2026-07-13 시행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연결해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이 증가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취득하거나 갱신하려는 사람 및 면허시험 과목의 전부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수상안전교육 등의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에 무동력수상레저기구가 연결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한 조종 방법, 장비 사용 및 관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국민의 안전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세일링요트 등 추진기관이 부착되어 있는 수상레저기구
    ** 수상스키, 파라세일, 카약 등 추진기관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수상레저기구
<해양경찰청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해양수산부령 제808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7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라목의 세부 내용란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연결하는 경우 안전조종
별표 5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상안전교육의 과목ㆍ내용 및 시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910871"  alt="img166910871"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허시험 과목의 전부를 면제하는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교육이 진행 중인 경우의 교육 세부 내용에 관하여는 별표 3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수상안전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상안전교육이 진행 중인 경우의 교육 과목ㆍ내용 및 시간에 관하여는 별표 5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808호,2026.7.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허시험 과목의 전부를 면제하는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교육이 진행 중인 경우의 교육 세부 내용에 관하여는 별표 3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수상안전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상안전교육이 진행 중인 경우의 교육 과목ㆍ내용 및 시간에 관하여는 별표 5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