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8-14 시행복지·건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공포2026.7.13
- 시행2026.8.14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7-13 (공포번호 01189)
2026-08-14 시행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구급차등의 운행에 대한 관리ㆍ감독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출동 및 처치기록과 운행기록대장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운행기록대장을 조작ㆍ위조ㆍ변조하여 보관하지 않도록 하며, 구급차 운영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구급차 운행기록을 실시간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구급차의 운행기록 및 영상기록을 조작ㆍ위조ㆍ변조하여 보관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효율적인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구급차등에서 의료기관으로 응급환자를 인수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의사ㆍ간호사 등으로 확대하고,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 신청 또는 지위승계 신고 서류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며, 응급환자이송업자가 응급환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송처치료를 인상하고, 구급차에 구비해야 하는 의약품에 에피네프린 자동주입펜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응급환자 인수자의 범위 확대(안 제40조제2항)
응급구조사 등이 구급차등에서 의료기관으로 응급환자를 인계할 때 의사가 인수하던 것을 간호사나 응급구조사도 인수할 수 있도록 응급환자 인수자의 범위를 의사에서 응급의료종사자로 확대함.
나. 구급차등의 출동ㆍ처치기록과 운행기록대장의 관리(안 제40조제4항ㆍ제5항 및 별표 18 제2호허목)
1)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출동사항,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결과, 응급처치 내용 등의 출동 및 처치기록을 응급의료센터에 보낼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안상의 이유로 전자문서로 작성ㆍ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문서로 작성ㆍ제출하도록 함.
2)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구급차등 운행기록대장을 보관할 때 조작 또는 위조ㆍ변조한 것으로 보관해서는 안 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운행기록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도록 하며, 운행기록대장을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보존하도록 함.
다. 구급차 운행기록 및 영상기록의 관리(안 별표 16의2 제2호가목 및 별표 18 제2호처목)
1) 구급차의 운용자는 구급차 운행기록 및 영상기록을 조작 또는 위조ㆍ변조한 것으로 보관하면 안 되도록 하고, 위반 시 보관의무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도록 함.
2) 구급차 운용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구급차 운행기록을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구급차 운행기록 및 영상기록의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의 진술 청취 및 운행기록장치ㆍ영상기록장치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라. 응급환자이송업 허가 신청 서류 등(안 제41조제1항, 안 제41조제8항 신설, 안 별표 18 제2호모목 및 별지 제17호서식)
1) 응급환자이송업 허가를 신청할 때, 종전에 제출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내역을 기재한 서류’ 대신에 허가기준의 해당 여부 확인에 필요한 ‘자본금을 증명하는 서류’ 및 ‘구급차 보유와 인력 채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함.
2)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구급차등의 운용자로서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의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경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응급환자이송업의 지위승계 신고 서류 간소화(안 제44조제1항 및 별지 제23호서식)
응급환자이송업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시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본인 및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제시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바. 구급차등의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현실화 등(안 별표 3 및 별표 16)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아 구급차등을 운영하여 응급환자를 이송한 경우 환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응급환자 이송처치료의 기본요금 등을 인상하고, 야간할증 적용시간대를 확대하며, 토요일ㆍ공휴일 할증요금을 적용하고, 병원 도착 후 30분이 지나면 대기요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구급차의 필수 구비 의약품에 에피네프린 자동주입펜을 추가함.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보건복지부령 제1189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7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전단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36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항제1호"를 "제4항제1호"로 한다.
제40조제2항 중 "인수한 의사의 서명을 얻은 뒤"를 "인수한 응급의료종사자의 서명을 받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응급의료지원센터로"를 "기록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응급의료지원센터에"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특별히 보안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전자문서로 작성ㆍ제출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40조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조작 또는 위조ㆍ변조한 것으로 운행기록대장을 보존해서는 안 된다.
제40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5항의 구급차등 운행기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제41조의 제목 "(이송업의 허가절차)"를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절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7호서식의 응급환자이송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별지 제17호서식의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본금과 구급차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제41조제1항제6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정관 1부
제41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인력 채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41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9조의2에 따라 법 제51조제7항에 따른 응급환자이송업자의 시설 등의 기준 준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응급환자이송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응급환자이송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23호서식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별지 제23호서식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로,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1부"를 "1부(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제시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6 제1호다목1)의 장비란에 아)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에피네프린을 투여할 자동주입펜
별표 16 제2호다목1)의 장비란에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에피네프린을 투여할 자동주입펜
별표 16의2 제1호가목 중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제1항"을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9조의3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4)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 5)를 8)로 하고, 같은 목에 5)부터 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구급차의 운용자는 구급차 운행기록 및 영상기록을 조작 또는 위조ㆍ변조한 것으로 보관해서는 안 된다.
5) 구급차의 운용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구급차 운행기록을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또는 저장장치를 이용하여 구급차 운행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6) 구급차의 운용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구급차 영상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또는 저장장치를 이용하여 구급차 영상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7) 보건복지부장관은 5) 또는 6)에 따라 구급차의 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구급차 운행기록 또는 영상기록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급차의 운용자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의 진술을 듣거나 구급차 운행기록장치 및 영상기록장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별표 16의2 제2호다목5) 중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를 "영상정보처리기기로"로 한다.
별표 18 제2호처목 중 "아니하거나"를 "않거나"로, "수집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를 "수집ㆍ보관 또는 제출하지 않거나 조작 또는 위조ㆍ변조한 것으로 보관한 경우"로 하고, 같은 호 허목 중 "법 제49조제4항"을 "법 제49조제2항ㆍ제4항"으로,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를 "작성하지 않거나 3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이거나 조작 또는 위조ㆍ변조한 것으로 운행기록대장을 보존한 경우"로 하며, 같은 목의 근거법령란의 "법 제55조제3항제1호"를 "법 제55조제3항제1호ㆍ제6호"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모목 중 "아니한 경우"를 "않거나, 시설 등의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앞쪽의 제1호의 환자인계의사*란 및 환자인수의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968267" alt="img166968267" >
</img>
별지 제16호서식 앞쪽의 제5호의 운전자*의 종별(차량,자격,면허)*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중 "동승자*"를 "작성자*"로 하며, 같은 쪽의 비고의 제1호 중 "환자인계ㆍ인수의사"를 "환자인계ㆍ인수자"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968269" alt="img166968269" >
</img>
별지 제16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의 제1호⑪ 중 "환자인계의사 및 환자인수의사"를 "환자인계자 및 환자인수자"로, "인수한 의사의 면허번호"를 "인수자의 종별, 면허번호(자격번호)"로 하고, 같은 호 ⑪ 중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쪽의 작성방법의 제5호② 중 "성명을"을 "성명, 자격ㆍ면허의 구분과 그 번호를"로 하고, 같은 호 ③ 중 "이송차 동승자"를 "출동 및 처치 기록지 작성자"로, "합니다"를 "합니다."로 한다.
별지 제16호의2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별표 16 및 별지 제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16의2 제2호가목5)의 개정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법 제4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구급차의 운용자의 경우: 공포 후 1년 3개월이 경과한 날
2. 법 제4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구급차의 운용자의 경우(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구급차의 운용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제2조(응급구조사등의 출동 및 처치 기록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2항ㆍ제6항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구급차등이 환자의 이송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구급차등의 이송처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및 별지 제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구급차등이 이송을 시작하는 환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구급차의 에피네프린 자동주입펜 구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6 제1호다목1)아) 및 제2호다목1)라)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구급차가 환자의 이송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구급차등 운행기록대장 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16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구급차등이 환자의 이송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980757" alt="img166980757"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909757" alt="img166909757"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910681" alt="img16691068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910683" alt="img166910683"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910685" alt="img16691068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910687" alt="img16691068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910689" alt="img166910689" >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189호,2026.7.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별표 16 및 별지 제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16의2 제2호가목5)의 개정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법 제4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구급차의 운용자의 경우: 공포 후 1년 3개월이 경과한 날 2. 법 제4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구급차의 운용자의 경우(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구급차의 운용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제2조(응급구조사등의 출동 및 처치 기록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2항ㆍ제6항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구급차등이 환자의 이송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구급차등의 이송처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및 별지 제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구급차등이 이송을 시작하는 환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구급차의 에피네프린 자동주입펜 구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6 제1호다목1)아) 및 제2호다목1)라)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구급차가 환자의 이송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구급차등 운행기록대장 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16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구급차등이 환자의 이송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6조(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14조에 따라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그 교육의 내용 및 실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6조(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14조에 따라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그 교육의 내용 및 실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4 | ⑤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의9서식의 구급차등 운용 변경 통보(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 통보 또는 신고해야 한다. 다만, 제3항제1호의 경우에는 변경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 통보 또는 신고해야 하고, 변경 통보 또는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변경 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 ⑤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의9서식의 구급차등 운용 변경 통보(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 통보 또는 신고해야 한다. 다만, 제4항제1호의 경우에는 변경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 통보 또는 신고해야 하고, 변경 통보 또는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변경 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
| 8 | ②응급구조사등은 제1항에 따라 출동 사항,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결과와 응급처치의 내용에 관한 기록을 3부 작성하여 그 응급환자를 인수한 의사의 서명을 얻은 뒤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해당 응급환자의 진료의사에게 제출하며, 1부는 이송처치료징수용으로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발급한다. | ②응급구조사등은 제1항에 따라 출동 사항,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결과와 응급처치의 내용에 관한 기록을 3부 작성하여 그 응급환자를 인수한 응급의료종사자의 서명을 받아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해당 응급환자의 진료의사에게 제출하며, 1부는 이송처치료징수용으로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발급한다. |
| 10 | ④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출동 사항,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결과와 응급처치의 내용에 관한 기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응급의료지원센터로 다음달 10일까지 매월 제출해야 한다. <단서 신설> | ④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출동 사항,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결과와 응급처치의 내용에 관한 기록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응급의료지원센터에 다음달 10일까지 매월 제출해야 한다. 다만, 특별히 보안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전자문서로 작성ㆍ제출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
| 11 | ⑤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구급차등 운행기록대장을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해야 한다. <후단 신설> | ⑤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구급차등 운행기록대장을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 경우 조작 또는 위조ㆍ변조한 것으로 운행기록대장을 보존해서는 안 된다. |
| 12 | <신 설> | ⑥ 제5항의 구급차등 운행기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
| 13 | 제41조(이송업의 허가절차) ①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응급환자이송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41조(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절차 등) ①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 15 | 2.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내역을 기재한 서류 1부 | 2. 자본금과 구급차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 18 | 가. 정관 | 가. 정관 1부 |
| 21 | <신 설> | 8. 인력 채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23 | <신 설> |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9조의2에 따라 법 제51조제7항에 따른 응급환자이송업자의 시설 등의 기준 준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응급환자이송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응급환자이송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 24 | 제44조(영업의 승계 신고) ①법 제54조에 따라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44조(영업의 승계 신고) ①법 제54조에 따라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 28 | 나.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나.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제시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7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3 | 제36조의2(구급차등 운용의 통보 또는 신고 절차 등) ① ∼ ④ (생 략) | 제36조의2(구급차등 운용의 통보 또는 신고 절차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
| 5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6 | ⑥ ∼ ⑩ (생 략) | ⑥ ∼ ⑩ (현행과 같음) |
| 7 | 제40조(출동 및 처치기록의 내용 및 방법) ① (생 략) | 제40조(출동 및 처치기록의 내용 및 방법) ① (현행과 같음) |
| 9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14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16 | 3. ∼ 5. (생 략) | 3. ∼ 5. (현행과 같음) |
| 17 | 6. 기존 법인에 있어서는 다음 각 목의 서류 | 6. 기존 법인에 있어서는 다음 각 목의 서류 |
| 19 | 나.·다. (생 략) | 나.·다. (현행과 같음) |
| 20 | 7. (생 략) | 7. (현행과 같음) |
| 22 | ② ∼ ⑦ (생 략) | ② ∼ ⑦ (현행과 같음) |
| 25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26 | 2. 영업의 양도ㆍ양수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 2. 영업의 양도ㆍ양수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
| 27 | 가. (생 략) | 가. (현행과 같음) |
| 29 | 3.·4. (생 략) | 3.·4. (현행과 같음) |
| 30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