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14 시행복지·건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공포2026.7.14
- 시행2026.7.14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7-14 (공포번호 01186)
2026-07-14 시행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숙박요금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숙박업자가 접수대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숙박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은 경우에 대한 제재처분 기준을 강화하고, 숙박업자가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영업에 활용하는 경우에 숙박요금표를 온라인 인터페이스에도 게시하도록 하며, 이를 하지 않거나 온라인 인터페이스에 게시한 숙박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은 경우에 대한 제재처분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보건복지부령 제1186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7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특별시"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로 한다.
별표 4 제1호라목(1)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숙박업자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온라인 인터페이스(이하 "온라인 인터페이스"라 한다)를 숙박업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인터페이스에도 숙박요금표를 게시해야 하며, 게시된 숙박요금을 준수해야 한다.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1호라목3) 위반행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979723" alt="img166979723" >
</img>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1호라목에 4) 및 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980755" alt="img166980755"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7 II. 개별기준 제1호라목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제재 처분은 별표 7 II. 개별기준 제1호라목4)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차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186호,2026.7.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7 II. 개별기준 제1호라목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제재 처분은 별표 7 II. 개별기준 제1호라목4)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차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5조(검사의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공중위생영업소 의 위생관리실태를 검사하기 위하여 검사대상물을 수거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거증을 공중위생영업자에게 교부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 제15조(검사의뢰)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공중위생영업소 의 위생관리실태를 검사하기 위하여 검사대상물을 수거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거증을 공중위생영업자에게 교부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
| 2 | 1.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보건환경연구원 | 1.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보건환경연구원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1의2.·2. (생 략) | 1의2.·2.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