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21 시행경제·금융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공포2026.7.20
  2. 시행2026.7.21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가장 이른 날은 2026.7.21, 가장 늦은 날은 2027.1.21예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7-20 (공포번호 36507)

2026-07-21 시행

일부 조문은 다른 날 시행돼요: 2027-01-21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통신판매중개업자는 개인 간 거래를 하는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도록 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업자 등은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며,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등은 사이버몰 등을 통하여 거래되는 재화 등에 대한 소비자의 사용후기를 게시하는 경우 사용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12호, 2026. 1. 20. 공포, 7. 21. 및 2027. 1. 21. 시행)됨에 따라, 개인 간 거래에 관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신원정보 확인 범위, 통신판매업자 등의 국내대리인 지정기준, 사용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공개의 내용 및 방법,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비자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과징금을 조정할 수 있는 한도를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인 간 거래에 관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신원정보 확인 범위 변경(현행 제25조제2항 삭제, 제25조의3 신설)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확인해야 하는 개인 판매자 신원정보의 범위를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에서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로 축소하되, 통신판매중개업자가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확인한 신원정보를 보유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주소를 확인하지 않아도 되도록 함.
  나.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의 국내대리인 지정기준 등(제25조의4 신설)
    1)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는 전년도 전체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경우 또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사이버몰에 접속한 국내 소비자 수가 월 평균 100만명 이상인 경우 등의 기준에 해당하면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함.
    2)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가 국내대리인 지정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사업자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재무제표 등 매출액에 관한 자료 및 사이버몰 접속자 수 등 소비자 규모에 관한 자료로 정함.
  다. 사용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공개의 내용 및 방법(제27조의3 신설)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공개해야 하는 사용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의 내용을 사용후기 작성 권한이 있는 자의 범위, 사용후기의 게시기간, 사용후기의 등급평가 기준 등으로 정하고, 소비자가 사이버몰 등에서 사용후기를 확인할 수 있는 첫 화면에서 해당 정보를 볼 수 있게 공개하도록 함.
  라. 과징금의 조정 한도 상향(별표 2 제1호나목)
    소비자피해의 정도 및 위반행위의 횟수 등에 따라 과징금을 조정할 수 있는 한도를 ‘기본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에서 ‘기본 산정기준의 100분의 100’으로 상향함.
  마.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별표 3 제2호)
    1) 거래기록을 보존하지 않거나 소비자에게 거래기록을 열람ㆍ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은 사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종전의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에서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4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으로 하는 등 기존의 일부 과태료 금액을 2배 상향함.
    2)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통신판매업자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1차 위반 시 400만원, 2차 위반 시 1,0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0만원’으로 정하는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마련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7월 20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507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한다.
제17조 본문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신고증 또는 사유서(신고증을 분실하거나 신고증이 훼손되어 첨부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야"를 "신고증을 첨부하되, 신고증을 분실하거나 신고증이 훼손되어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서에 적어야"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이란"을 "신원정보"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이 조에서"를 "제25조의3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25조의3, 제25조의4 및 제2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3(개인 간 거래에 관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신원정보 확인 범위) 법 제20조의4제1항에서 "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원정보"란 같은 항에 따른 개인 판매자(이하 "개인 판매자"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하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정보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 전화번호
  2. 전자우편주소(통신판매중개업자가 제5호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또는 신용정보회사 등을 통해 확인한 신원정보
  4. 해당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제공하는 개인 판매자의 신용도에 관한 정보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확인한 신원정보
제25조의4(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법 제2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체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자
  2.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 접속한 국내 소비자 수가 월 평균 100만명 이상인 자
  3. 법을 위반하여 현저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을 받은 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체 매출액은 전년도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는 법 제20조의5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국내대리인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한 후 지체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제출하고, 해당 사항을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등의 첫 화면에 공개해야 한다.
  ④ 법 제20조의5제6항 전단에서 "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재무제표 등 매출액에 관한 자료
  2. 사이버몰 접속자 수 등 소비자 규모에 관한 자료
제27조의3(사용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의 내용과 범위 등)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라 소비자의 사용후기를 게시하는 경우 사용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소비자가 사이버몰 등에서 사용후기를 확인할 수 있는 첫 화면에서 볼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첫 화면에 공간의 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첫 화면과 직접 연결되는 화면에서 공개할 수 있다.
  1. 사용후기 작성 권한이 있는 자의 범위
  2. 사용후기의 게시기간
  3. 사용후기의 등급평가 기준 및 등급에 따른 효과
  4. 사용후기의 삭제 기준 및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를 각각 제34조의3부터 제34조의5까지로 하고,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동의의결의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의 위탁)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2조의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동의의결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 점검 및 그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요청 업무를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한다.
제34조의3(종전의 제34조의2)제1항 중 "법 제32조의2제1항"을 "법 제32조의4제1항"으로,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지할 것을"을 "법 제3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임시중지(이하 "임시중지"라 한다)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2조의2제2항"을 "법 제32조의4제2항"으로 한다.
제34조의4(종전의 제3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2조의2제3항"을 "법 제32조의4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2조의2제3항"을 "법 제32조의4제3항"으로, "일시 중지"를 "임시중지"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일시 중지"를 각각 "임시중지"로 한다.
제34조의5(종전의 제34조의4) 중 "법 제32조의2제4항"을 "법 제32조의4제4항"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40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25조의4에 따른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의 국내대리인 지정기준, 국내대리인에 관한 정보의 공개 및 국내대리인 지정기준 해당 여부의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의 범위: 2027년 1월 1일
별표 1 제2호에 처목의2부터 처목의6까지 및 터목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코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32조의2제2항"을 "법 제32조의4제2항"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042423"  alt="img167042423" >
</img>
별표 2 제1호나목 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100"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과태료 금액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042425"  alt="img167042425" >
</img>
별표 3 제2호에 사목의2부터 사목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042415"  alt="img167042415" >
</img>
별표 3 제2호아목의 과태료 금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042427"  alt="img167042427" >
</img>
별표 3 제2호에 아목의2부터 아목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042479"  alt="img167042479" >
</img>
별표 3 제2호자목 및 차목의 과태료 금액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042481"  alt="img167042481" >
</img>
별표 3 제2호에 차목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042483"  alt="img167042483" >
</img>
별표 3 제2호카목부터 하목까지의 과태료 금액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042485"  alt="img167042485" >
</img>
별표 3 제2호거목의 위반행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042417"  alt="img167042417" >
</img>
별표 3 제2호너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32조의2제2항"을 "법 제32조의4제2항"으로 하고, 같은 목의 과태료 금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042487"  alt="img167042487" >
</img>
          부칙
이 영은 2026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4, 제40조제3호의2, 별표 1 제2호처목의3부터 처목의6까지 및 별표 3 제2호아목의5부터 아목의8까지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507호,2026.7.20>
이 영은 2026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4, 제40조제3호의2, 별표 1 제2호처목의3부터 처목의6까지 및 별표 3 제2호아목의5부터 아목의8까지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5조의2(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률의 예외적 적용) 법 제6조제2항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률의 규정”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말한다.
제5조의2(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률의 예외적 적용) 법 제6조제2항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률의 규정”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말한다.
3
제17조(영업의 휴업ㆍ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재개의 신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가 그 영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에는 미리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신고증 또는 사유서(신고증을 분실하거나 신고증이 훼손되어 첨부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7조(영업의 휴업ㆍ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재개의 신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가 그 영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에는 미리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신고증을 첨부하되, 신고증을 분실하거나 신고증이 훼손되어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서에 적어야 한다.
4
제25조(통신판매중개업자의 정보제공) ① 법 제20조제2항에서 “성명(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사업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을 갈음하여 사업자의 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말하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이하 “통신판매중개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보유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제25조(통신판매중개업자의 정보제공) ① 법 제20조제2항에서 “성명(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원정보”란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사업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을 갈음하여 사업자의 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말하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이하 “통신판매중개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보유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5
1.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이하 “전자서명인증사업자”라 한다)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이하 이 조에서 “신용정보회사”라 한다) 등을 통하여 확인한 신원정보
1.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이하 “전자서명인증사업자”라 한다)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이하 제25조의3에서 “신용정보회사”라 한다) 등을 통하여 확인한 신원정보
7
② 법 제20조제2항에서 “성명ㆍ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말하고, 통신판매중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보유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1.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또는 신용정보회사 등을 통하여 확인한 신원정보2. 해당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용도에 관한 정보
<삭  제>
8
<신  설>
제25조의3(개인 간 거래에 관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신원정보 확인 범위) 법 제20조의4제1항에서 “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원정보”란 같은 항에 따른 개인 판매자(이하 “개인 판매자”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하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정보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1. 전화번호2. 전자우편주소(통신판매중개업자가 제5호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한다)3.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또는 신용정보회사 등을 통해 확인한 신원정보4. 해당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제공하는 개인 판매자의 신용도에 관한 정보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확인한 신원정보
9
<신  설>
제25조의4(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법 제2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체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자2.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 접속한 국내 소비자 수가 월 평균 100만명 이상인 자3. 법을 위반하여 현저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을 받은 자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체 매출액은 전년도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③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는 법 제20조의5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국내대리인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한 후 지체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제출하고, 해당 사항을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등의 첫 화면에 공개해야 한다.④ 법 제20조의5제6항 전단에서 “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1. 재무제표 등 매출액에 관한 자료2. 사이버몰 접속자 수 등 소비자 규모에 관한 자료
10
<신  설>
제27조의3(사용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의 내용과 범위 등)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라 소비자의 사용후기를 게시하는 경우 사용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소비자가 사이버몰 등에서 사용후기를 확인할 수 있는 첫 화면에서 볼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첫 화면에 공간의 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첫 화면과 직접 연결되는 화면에서 공개할 수 있다.1. 사용후기 작성 권한이 있는 자의 범위2. 사용후기의 게시기간3. 사용후기의 등급평가 기준 및 등급에 따른 효과4. 사용후기의 삭제 기준 및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
11
제34조의2(임시중지명령의 방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기 전까지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② 법 제32조의2제2항에서 “해당 역무제공의 중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해당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에게 취하는 조치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1.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호스팅서비스 제공 중단2. 통신판매중개자: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는 행위 또는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 중단3.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 중단 또는 전자게시판 게시물의 차단
제34조의2(동의의결의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의 위탁)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2조의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동의의결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 점검 및 그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요청 업무를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한다.
12
제34조의3(임시중지명령 요청의 방법) ① 법 제32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1. 한국소비자원2.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3.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4.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5. 그 밖에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분쟁조정기구
제34조의3(임시중지명령의 방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기 전까지 법 제3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임시중지(이하 “임시중지”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13
②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기관ㆍ단체가 같은 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일시 중지를 명하도록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요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2조의4제2항에서 “해당 역무제공의 중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해당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에게 취하는 조치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14
1. 소비자단체 또는 기관ㆍ단체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1.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호스팅서비스 제공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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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명칭
2. 통신판매중개자: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는 행위 또는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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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시 중지를 명하도록 요청하는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내용
3.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 중단 또는 전자게시판 게시물의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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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4(임시중지명령에 대한 이의제기) 법 제32조의2제4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는 이의제기 대상ㆍ내용 및 사유 등을 적은 신청서에 이의제기 사유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의4(임시중지명령 요청의 방법) ① 법 제32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1. 한국소비자원2.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3.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4.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5. 그 밖에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분쟁조정기구② 법 제32조의4제3항에 따른 기관ㆍ단체가 같은 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임시중지를 명하도록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요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1. 소비자단체 또는 기관ㆍ단체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2.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명칭3. 임시중지를 명하도록 요청하는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내용4. 임시중지를 명하도록 요청하는 사유
18
<신  설>
제34조의5(임시중지명령에 대한 이의제기) 법 제32조의4제4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는 이의제기 대상ㆍ내용 및 사유 등을 적은 신청서에 이의제기 사유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21
<신  설>
3의2. 제25조의4에 따른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의 국내대리인 지정기준, 국내대리인에 관한 정보의 공개 및 국내대리인 지정기준 해당 여부의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의 범위: 2027년 1월 1일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5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6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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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40조(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20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22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