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21 시행환경·에너지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1. 공포2026.7.21
  2. 시행2026.7.2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7-21 (공포번호 36519)

2026-07-21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관련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대한전기협회를 법정단체인 대한전기산업연합회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7월 21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대통령령 제36519호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산업통상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제1호 중 "따라 설립된 협회(이하 "협회""를 "따른 대한전기산업연합회(이하 "연합회""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연합회
제16조제3항제2호 중 "특별시"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로,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중 "협회"를 "연합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회"를 각각 "연합회"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중 "협회"를 "연합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 중 "협회"를 각각 "연합회"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중 "협회"를 "연합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 중 "협회"를 각각 "연합회"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회"를 "연합회"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519호,2026.7.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2항에 따른 부문별 계획의 작성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릴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2항에 따른 부문별 계획의 작성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릴 수 있다.
5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대한전기산업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8
1. 협회
1. 연합회
14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소속의 전기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2.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소속의 전기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해당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17
제17조(협회의 정관기재사항) ①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7조(연합회의 정관기재사항) ① 연합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9
②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1
제18조(협회 설립의 인가절차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전기산업 관련 사업자 또는 기관ㆍ단체의 장 5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제18조(연합회 설립의 인가절차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연합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전기산업 관련 사업자 또는 기관ㆍ단체의 장 5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23
③ 협회는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을 결의한 총회가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변경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③ 연합회는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을 결의한 총회가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변경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24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변경인가 사항 중 협회의 명칭이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인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변경인가 사항 중 연합회의 명칭이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인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25
제19조(협회의 감독)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협회의 업무를 감독한다.
제19조(연합회의 감독)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연합회의 업무를 감독한다.
26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협회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연합회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합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27
③ 협회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사업계획과 수입ㆍ지출예산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연합회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사업계획과 수입ㆍ지출예산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8
제20조(업무의 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협회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전기산업 관련 공공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업무의 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합회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전기산업 관련 공공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7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4조(전기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② (생  략)
제4조(전기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② (현행과 같음)
3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4
⑨ 법 제7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⑨ 법 제7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6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7
제12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가 추진하는 전기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가 추진하는 전기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9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10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1
제16조(전기산업의 기관 간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①·② (생  략)
제16조(전기산업의 기관 간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12
③ 전기산업협의체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전기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③ 전기산업협의체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전기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3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5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16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18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20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22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29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30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