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9-26 시행환경·에너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공포2026.7.21
  2. 시행2026.9.26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7-21 (공포번호 36520)

2026-09-26 시행

일부 조문은 2027-01-01에 시행될 예정이에요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교육사 자격제도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환경교육사의 등급을 3개에서 2개로 간소화하고, 환경교육사 보수교육의 운영업무를 국가환경교육센터에 위탁하는 한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장도 지역 여건을 고려한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계획의 수립 절차ㆍ방법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규정을 그에 맞추어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7월 21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대통령령 제36520호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국가환경교육계획(이하 "국가환경교육계획"이라 한다)"을 "국가환경교육계획"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시ㆍ도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을 "(지역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대도시의 지역환경교육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시ㆍ도"를 "지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시ㆍ도환경교육계획"을 각각 "지역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ㆍ도지사는 시ㆍ도환경교육계획"을 "시ㆍ도지사와 대도시의 장은 지역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ㆍ도지사와 대도시의 장은"으로, "시ㆍ도환경교육계획"을 "지역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시ㆍ도환경교육계획"을 "지역계획"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18조에 따른 환경교육사의 보수교육 운영
별표 1의 표 제1호나목 중 "박사학위"를 "석사 이상의 학위"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3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호(종전의 제3호)의 구분란 및 자격기준란 중 "3급"을 각각 "2급"으로 한다.
  다. 환경교육 관련 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환경교육사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사 1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제3조(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조(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26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교육사의 자격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에 따라 다음 표의 왼쪽 칸에 기재된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다음 표의 오른쪽 칸에 기재된 자격을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080855"  alt="img167080855" >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520호,2026.7.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제3조(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조(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26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교육사의 자격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에 따라 다음 표의 왼쪽 칸에 기재된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다음 표의 오른쪽 칸에 기재된 자격을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img id="167080855"></img>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조(국가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가환경교육계획(이하 “국가환경교육계획”이라 한다)을 계획 시행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제2조(국가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가환경교육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3
제3조(시ㆍ도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환경교육계획(이하 “시ㆍ도환경교육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제3조(지역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대도시의 지역환경교육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5
2. 시ㆍ도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환경교육의 추진 내용
2.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환경교육의 추진 내용
6
3. 시ㆍ도환경교육계획의 이행, 이행평가 및 평가 결과의 환류(還流)
3. 지역계획의 이행, 이행평가 및 평가 결과의 환류(還流)
7
4. 시ㆍ도환경교육계획의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지역계획의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8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도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감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와 대도시의 장은 지역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감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9
③ 시ㆍ도지사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시ㆍ도환경교육계획 추진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와 대도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지역계획 추진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계획의 수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13
<신  설>
1의2. 법 제18조에 따른 환경교육사의 보수교육 운영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6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4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1
제21조(업무의 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가환경교육센터에 위탁한다.
제21조(업무의 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가환경교육센터에 위탁한다.
12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4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15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