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21 시행집·교통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공포2026.7.21
  2. 시행2026.7.2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7-21 (공포번호 36522)

2026-07-21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과 도심항공교통 전문인력의 양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 지원시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 조사 및 정보 수집ㆍ분석과 그 지원시책의 추진에 관한 업무와 도심항공교통 전문인력의 양성 사업에 대한 지원 업무를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7월 21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대통령령 제36522호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3호(종전의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 조사 및 정보 수집ㆍ분석과 그 지원시책의 추진
  13. 법 제24조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 사업에 대한 지원
    나.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의 접수 및 이 영 제23조에 따른 지정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522호,2026.7.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12.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의 접수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
1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 조사 및 정보 수집ㆍ분석과 그 지원시책의 추진
4
<신  설>
13. 법 제24조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 사업에 대한 지원나.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의 접수 및 이 영 제23조에 따른 지정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3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5조(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5조(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5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