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21 시행집·교통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포2026.7.21
- 시행2026.7.2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7-21 (공포번호 36522)
2026-07-21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과 도심항공교통 전문인력의 양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 지원시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 조사 및 정보 수집ㆍ분석과 그 지원시책의 추진에 관한 업무와 도심항공교통 전문인력의 양성 사업에 대한 지원 업무를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7월 21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대통령령 제36522호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3호(종전의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 조사 및 정보 수집ㆍ분석과 그 지원시책의 추진
13. 법 제24조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 사업에 대한 지원
나.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의 접수 및 이 영 제23조에 따른 지정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522호,2026.7.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12.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의 접수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 | 1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 조사 및 정보 수집ㆍ분석과 그 지원시책의 추진 |
| 4 | <신 설> | 13. 법 제24조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 사업에 대한 지원나.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의 접수 및 이 영 제23조에 따른 지정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3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5조(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5조(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2 | 1. ∼ 11. (생 략) | 1. ∼ 11. (현행과 같음) |
| 5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