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21 시행국방·외교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1. 공포2026.7.21
  2. 시행2026.7.2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7-21 (공포번호 36510)

2026-07-21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외교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공관에 두는 주재관에게 징계 사유가 발생하여 주재관 임용 당시의 소속 부처로 복귀한 경우 징계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이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권을 갖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징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통보하면서 징계의 정도에 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교부장관이 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가 현저히 가볍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재심사 등 청구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7월 21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조현
⊙대통령령 제36510호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일부개정령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징계의결"을 "징계 의결(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징계사유"를 "징계 사유"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복귀 요청에 따라 주재관이 원소속부처로 복귀한 경우에는 「공무원 징계령」 제7조제2항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권을 갖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를 통보하면서 징계의 정도에 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 의결 요구권을 갖는 행정기관의 장과 원소속부처의 장이 다를 때에는 원소속부처의 장에게도 관계 자료 및 의견을 통보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의견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징계 의결을 요구할 때 그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의견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 의결 결과를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외교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결과가 현저히 가볍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국가공무원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소속부처로 복귀한 주재관의 징계 사유 통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재관이 원소속부처로 복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510호,2026.7.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소속부처로 복귀한 주재관의 징계 사유 통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재관이 원소속부처로 복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6조(징계) ① 외교부장관은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에 따라 주재관에게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소속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주재관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원소속부처로의 복귀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징계) ① 외교부장관은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에 따라 주재관에게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소속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주재관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요구하거나 원소속부처로의 복귀를 요청할 수 있다.
2
② 주재관으로 임용되기 전에 발생한 징계사유에 대해서도 제1항을 준용한다.
② 주재관으로 임용되기 전에 발생한 징계 사유에 대해서도 제1항을 준용한다.
3
<신  설>
③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복귀 요청에 따라 주재관이 원소속부처로 복귀한 경우에는 「공무원 징계령」 제7조제2항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권을 갖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를 통보하면서 징계의 정도에 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 의결 요구권을 갖는 행정기관의 장과 원소속부처의 장이 다를 때에는 원소속부처의 장에게도 관계 자료 및 의견을 통보할 수 있다.
4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의견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징계 의결을 요구할 때 그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5
<신  설>
⑤ 제3항에 따른 의견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 의결 결과를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6
<신  설>
⑥ 외교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결과가 현저히 가볍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국가공무원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