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21 시행안전·행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공포2026.7.21
- 시행2026.7.2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7-21 (공포번호 36515)
2026-07-21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상공인, 청년, 청년창업기업 및 다자녀 양육자의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하여 징수할 수 있는 연간 사용료 금액의 상한을 상향하며, 공유재산을 낮은 가격에 매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재산의 수의계약 매각 사유 및 일반 입찰시 매각 예정가격 체감(遞減) 절차 등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의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가 가능한 사유 정비(제13조제3항제16호 및 제19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수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사유로 행정재산의 공중ㆍ지상ㆍ지하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식품위생법령에서 이동용 음식판매 자동차의 영업 범위가 일반음식점영업까지 확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
나. 제한경쟁으로 공유재산의 사용허가ㆍ대부가 가능한 사유 확대(제13조제4항제3호 신설)
소상공인, 청년, 청년창업기업 또는 다자녀 양육자로 한정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하거나 일반재산을 대부할 수 있도록 함.
다. 공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의 통합 징수 대상 확대(제14조제4항 및 제31조제9항)
국민의 사용료 납부 편의를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 또는 대부기간의 대부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는 연간 사용료ㆍ대부료의 금액을 20만원 이하에서 5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
라. 일반재산 매각ㆍ교환 시 가격의 산정방법 개선(제27조제4항)
재산가격이 1천만원(특별시 등은 3천만원) 미만으로 추정되는 일반재산의 경우 종전에는 매각하거나 교환할 때 계약 방법에 관계없이 개별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할 수 있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일반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만 개별공시지가 등을 예정가격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마. 일반재산 수의계약 대부ㆍ매각 요건 명확화(제29조제1항제19호 및 제38조제1항제28호)
일자리 창출시설을 유치하는 경우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는 요건 중 상시 종업원 수 기준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로 명확하게 규정함.
바. 일반재산 수의매각 요건 강화 등(현행 제38조제1항제3호ㆍ제20호 및 제24호 삭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사유에서 수의계약 허용 원칙에 맞지 않는 재산가격 3천만원 이하 재산 및 2회 이상 유찰된 경우를 제외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여 불필요하게 된 규정을 정비함.
사. 일반재산 매각 시 예정가격 체감 적용절차 명확화(제40조)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일반재산을 매각하기 위해 일반입찰을 실시했으나 4회 이상 유찰되어 매각 예정가격의 80퍼센트 미만 50퍼센트 이상으로 예정가격을 낮추려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7월 21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515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본문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전년도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전년도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1조의2제3항 중 "제27조"를 "제27조(제4항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13조제3항제6호 중 "특별시"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라 행정재산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제13조제3항제19호 중 "휴게음식점영업"을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다음 각 목의 자로 한정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다.
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소상공인"이라 한다)
나.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따른 청년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
다.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
제14조제1항제2호 중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소상공인"이라 한다)"을 "소상공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20만원"을 "50만원"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제27조를"을 "제27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을"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감정평가를 생략하고 제31조제2항"을 "제31조제2항"으로 한다.
제2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입찰의 방법으로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로서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 재산가격이 1천만원(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와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3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할 수 있다.
제2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작성하여야"를 "작성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평정의"를 "감정평가를 한 경우 평정의"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0호 중 "특별시"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로 하고, 같은 항 제19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종업원의 수가 10명 이상인"을 "종업원을 10명 이상 신규 채용하려는"으로 한다.
제31조제7항 중 "경작용"을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작물 재배업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20만원"을 "50만원"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3호, 제20호 및 제2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28호 중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상이거나"를 "종업원을 30명 이상 신규 채용하거나"로 하며, 같은 항 제3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1.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공유하고 있는 일반재산인 토지를 그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하일 것
1) 토지가 특별시, 통합특별시(자치구만 해당한다) 또는 광역시에 소재하는 경우: 300제곱미터 이하
2) 토지가 통합특별시(자치구는 제외한다),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동(洞)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500제곱미터 이하
3) 토지가 통합특별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읍ㆍ면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1천제곱미터 이하
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일 것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매각대금의 체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의 매각을 위한 일반입찰을 실시했으나 낙찰되지 않은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각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다. 이 경우 매회 매각 예정가격은 그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만큼 낮출 수 있다.
1. 일반입찰을 두 번 실시했으나 낙찰되지 않은 경우: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50
가.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재산일 것
나. 매각 예정가격을 제1호에 따른 최저한도까지 낮췄으나 낙찰되지 않았을 것
다. 제1호에 따른 최저한도 보다 낮추기 위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을 것
제43조를 삭제한다.
제5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기재물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서 제출해야 한다.
제84조제4항 중 "제27조를"을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의 통합 징수 금액에 관한 적용례)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각 해당 호에서 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사용허가를 갱신하는 경우
2. 제31조제9항의 개정규정: 이 영 시행 이후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제3조(공유재산 가격의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각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행정재산의 교환에 관한 계약: 제11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
2. 일반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계약: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
3. 일반재산의 매각 또는 교환에 관한 계약: 제27조제4항의 개정규정
제4조(일반재산의 수의계약 매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일반재산을 매각하기 위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제3호ㆍ제20호 및 제4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515호,2026.7.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의 통합 징수 금액에 관한 적용례)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각 해당 호에서 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사용허가를 갱신하는 경우 2. 제31조제9항의 개정규정: 이 영 시행 이후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제3조(공유재산 가격의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각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행정재산의 교환에 관한 계약: 제11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 2. 일반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계약: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 3. 일반재산의 매각 또는 교환에 관한 계약: 제27조제4항의 개정규정 제4조(일반재산의 수의계약 매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일반재산을 매각하기 위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제3호ㆍ제20호 및 제4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3. 매각의 경우: 그 매각대금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전년도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소유 공유재산의 관리 실적을 고려하여 시ㆍ군ㆍ자치구별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 3. 매각의 경우: 그 매각대금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전년도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소유 공유재산의 관리 실적을 고려하여 시ㆍ군ㆍ자치구별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
| 7 | ③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교환하는 행정재산의 가격 결정에 관하여는 제27조를 준용한다. | ③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교환하는 행정재산의 가격 결정에 관하여는 제27조(제4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
| 11 | 6. 사용허가의 신청 당시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해서 산출한 가격(행정재산 중 일부에 대해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재산 전체의 가격을 말한다)이 1천만원(특별시ㆍ광역시의 자치구에 소재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 6. 사용허가의 신청 당시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해서 산출한 가격(행정재산 중 일부에 대해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재산 전체의 가격을 말한다)이 1천만원(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의 자치구에 소재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
| 13 | 16. 지방자치단체의 현재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공중ㆍ지하에 건물이 아닌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 16.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라 행정재산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
| 15 | 19.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 19.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
| 19 | <신 설> | 3. 다음 각 목의 자로 한정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다.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소상공인”이라 한다)나.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따른 청년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다.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 |
| 23 | 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소상공인”이라 한다)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경영하는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 2.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경영하는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
| 25 | ④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0만원을 말한다. | ④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0만원을 말한다. |
| 27 | 제24조(현물출자 및 평가) ①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해당 출자재산에 대한 평가방법에 관하여는 제27조를 준용한다. | 제24조(현물출자 및 평가) ①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해당 출자재산에 대한 평가방법에 관하여는 제27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
| 30 | ③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을 교환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인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거나 감정평가를 생략하고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 재산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교환할 수 있다. | ③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을 교환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인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거나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 재산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교환할 수 있다. |
| 31 | ④ 재산가격이 1천만원(특별시, 광역시와 인구 50만 이상인 시의 경우에는 3천만원) 미만으로 추정되는 재산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의 가격은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을 때에는 그 토지와 연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를 기준으로 할 수 있고, 건물의 가격은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 ④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입찰의 방법으로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로서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 재산가격이 1천만원(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와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3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할 수 있다. |
| 32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산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가격평정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산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그 가격평정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 33 | 1.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 | 1. 감정평가를 한 경우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 |
| 38 | 10. 대부계약 신청 당시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해서 산출한 가격(일반재산 중 일부를 대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일반재산 전체의 가격을 말한다)이 3천만원(특별시ㆍ광역시의 자치구에 소재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 10. 대부계약 신청 당시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해서 산출한 가격(일반재산 중 일부를 대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일반재산 전체의 가격을 말한다)이 3천만원(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의 자치구에 소재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
| 40 | 19.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10명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이 경우 대부 대상자의 세부 선정기준, 선정절차와 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19.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을 10명 이상 신규 채용하려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이 경우 대부 대상자의 세부 선정기준, 선정절차와 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45 | ⑦ 경작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는 제1항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와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ㆍ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해당 시ㆍ도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작물수입(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는 경기도, 대전광역시ㆍ세종특별자치시는 충청남도, 대구광역시는 경상북도,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는 경상남도의 통계를 각각 적용한다)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 ⑦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작물 재배업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는 제1항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와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ㆍ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해당 시ㆍ도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작물수입(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는 경기도, 대전광역시ㆍ세종특별자치시는 충청남도, 대구광역시는 경상북도,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는 경상남도의 통계를 각각 적용한다)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
| 47 | ⑨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0만원을 말한다. | ⑨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0만원을 말한다. |
| 50 | 3.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 재산가격이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 <삭 제> |
| 52 | 20. 재공고 일반입찰에 부쳤으나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 <삭 제> |
| 54 | 2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을 위하여 사업시행자, 점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사업 시행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 <삭 제> |
| 56 | 28.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 28.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을 30명 이상 신규 채용하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
| 58 | 31.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공유하고 있는 재산을 그 재산을 공유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특별시ㆍ광역시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300제곱미터 이하, 특별자치시, 도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동(洞)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하, 특별자치시, 도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읍ㆍ면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이고,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 31.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공유하고 있는 일반재산인 토지를 그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하일 것1) 토지가 특별시, 통합특별시(자치구만 해당한다) 또는 광역시에 소재하는 경우: 300제곱미터 이하2) 토지가 통합특별시(자치구는 제외한다),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동(洞)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500제곱미터 이하3) 토지가 통합특별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읍ㆍ면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1천제곱미터 이하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일 것 |
| 61 | 제40조(매각대금의 체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각을 위한 일반입찰을 두 번 실시하여도 낙찰되지 않은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세 번째 입찰부터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80(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재산으로서 관리계획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그 최초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만큼 그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다. | 제40조(매각대금의 체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의 매각을 위한 일반입찰을 실시했으나 낙찰되지 않은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각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다. 이 경우 매회 매각 예정가격은 그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만큼 낮출 수 있다.1. 일반입찰을 두 번 실시했으나 낙찰되지 않은 경우: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80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50가.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재산일 것나. 매각 예정가격을 제1호에 따른 최저한도까지 낮췄으나 낙찰되지 않았을 것다. 제1호에 따른 최저한도 보다 낮추기 위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을 것 |
| 62 | 제43조(일반재산 매각 시 중개수수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제38조제1항제20호에 따른 매각되지 않은 재산을 이 영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매각기준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공인중개사법」 제32조에 따른 중개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 <삭 제> |
| 64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기재물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서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기재물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서 제출해야 한다. |
| 67 | ④ 제1항의 경우 해당 재산가격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27조를 준용한다. | ④ 제1항의 경우 해당 재산가격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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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0조(사용료 등의 귀속) ①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 제10조(사용료 등의 귀속) ①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
| 2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4 | 4.·5. (생 략) | 4.·5. (현행과 같음) |
| 5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6 | 제11조의2(교환하는 행정재산의 종류ㆍ가격 등) ①·② (생 략) | 제11조의2(교환하는 행정재산의 종류ㆍ가격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 8 | 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 ①·② (생 략) | 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
| 9 |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10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 12 | 7. ∼ 15. (생 략) | 7. ∼ 15. (현행과 같음) |
| 14 | 17.·18. (생 략) | 17.·18. (현행과 같음) |
| 16 | 20. ∼ 24. (생 략) | 20. ∼ 24. (현행과 같음) |
| 17 | ④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④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18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20 | ⑤·⑥ (생 략) | ⑤·⑥ (현행과 같음) |
| 21 | 제14조(사용료)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 제14조(사용료)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
| 22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24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26 | ⑤ ∼ ⑩ (생 략) | ⑤ ∼ ⑩ (현행과 같음) |
| 28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29 | 제27조(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 ①·② (생 략) | 제27조(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 34 | 2.·3. (생 략) | 2.·3. (현행과 같음) |
| 35 | ⑥ ∼ ⑧ (생 략) | ⑥ ∼ ⑧ (현행과 같음) |
| 36 |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①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①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
| 37 | 1. ∼ 9. (생 략) | 1. ∼ 9. (현행과 같음) |
| 39 | 11. ∼ 18. (생 략) | 11. ∼ 18. (현행과 같음) |
| 41 | 가. ∼ 다. (생 략) | 가. ∼ 다. (현행과 같음) |
| 42 | 20. ∼ 28. (생 략) | 20. ∼ 28. (현행과 같음) |
| 43 | ② ∼ ⑧ (생 략) | ② ∼ ⑧ (현행과 같음) |
| 44 |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① ∼ ⑥ (생 략) |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① ∼ ⑥ (현행과 같음) |
| 46 | ⑧ (생 략) | ⑧ (현행과 같음) |
| 48 |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
| 49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51 | 4. ∼ 19. (생 략) | 4. ∼ 19. (현행과 같음) |
| 53 | 21. ∼ 23. (생 략) | 21. ∼ 23. (현행과 같음) |
| 55 | 25. ∼ 27. (생 략) | 25. ∼ 27. (현행과 같음) |
| 57 | 29.·30. (생 략) | 29.·30. (현행과 같음) |
| 59 | 32. ∼ 35. (생 략) | 32. ∼ 35. (현행과 같음) |
| 60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63 | 제59조(정기재물조사) ①·② (생 략) | 제59조(정기재물조사) ①·② (현행과 같음) |
| 65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 66 | 제84조(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 ① ∼ ③ (생 략) | 제84조(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 ① ∼ ③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