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20 시행과학·방송·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공포2026.7.20
  2. 시행2026.7.20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7-20 (공포번호 00171)

2026-07-20 시행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관리대상 물자 및 업체와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범위 및 기준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71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7월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자원조사) ① 법 제10조제1항 및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자원조사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된 자료가 충분하거나 그 밖에 자원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원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일을 정하여 추가로 자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자원조사의 대상, 방법 및 서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115111"  alt="img16711511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115113"  alt="img167115113" >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71호,2026.7.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3조(자원조사) ① 법 제10조제1항 및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자원조사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된 자료가 충분하거나 그 밖에 자원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원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자원조사) ① 법 제10조제1항 및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자원조사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된 자료가 충분하거나 그 밖에 자원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원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3
<신  설>
③ 자원조사의 대상, 방법 및 서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7
2. 「방송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삭  제>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6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4
제4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권한의 위임 등) ① (생  략)
제4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권한의 위임 등) ① (현행과 같음)
5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권한 중 다음 각 호에 대한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권한 중 다음 각 호에 대한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6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8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9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