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21 시행경제·금융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공포2026.7.20
  2. 시행2026.7.2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7-20 (공포번호 02136)

2026-07-21 시행

일부개정 · 총리령 · 공정거래위원회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신판매업자가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종전의 신고증을 분실하거나 신고증이 훼손되어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분실 또는 훼손에 관한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대신 폐업신고서에 그 분실 또는 훼손 사유를 적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6507호, 2026. 7.20 . 공포, 7. 21. 시행)됨에 따라, 통신판매업 폐업신고서 서식에 분실 또는 훼손 사유의 기재란을 추가하는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총리령 제2136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6년 7월 20일
          공정거래위원장 (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사유란 중 "사유"를 "신고사유"로 하고, 같은 신고사유란(종전의 사유란) 다음에 신고증 분실ㆍ훼손 사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서식의 첨부서류란 중 "제출합니다"를 "제출하며, 신고증을 분실하거나 신고증이 훼손되어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233459"  alt="img167233459" >
</img>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36호,2026.7.20>
이 규칙은 2026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