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21 시행산업·기업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공포2026.7.21
  2. 시행2026.7.2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7-21 (공포번호 02138)

2026-07-21 시행

일부개정 · 총리령 · 지식재산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사회에 청렴도 및 책임성 제고가 요구되고 행정 환경의 복잡성이 증대됨에 따라, 감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급증하는 감사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처에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6514호, 2026. 7. 2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지식재산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총리령 제2138호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6년 7월 21일
          국무총리 (인)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1,627"을 "1,629"로 하고, 일반직 계 "1,625"를 "1,627"로 하며, 공업주사ㆍ농업주사ㆍ임업주사ㆍ수의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기상주사ㆍ보건주사ㆍ의료기술주사ㆍ약무주사ㆍ환경주사ㆍ항공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행정주사 또는 사서주사 "425"를 "427"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1,627"을 "1,629"로 하고, 일반직 계 "1,625"를 "1,627"로 하며, 공업주사ㆍ농업주사ㆍ임업주사ㆍ수의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기상주사ㆍ보건주사ㆍ의료기술주사ㆍ약무주사ㆍ환경주사ㆍ항공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행정주사 또는 사서주사 "385"를 "387"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38호,2026.7.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