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13 시행농어업·먹거리

선원법 시행규칙

  1. 공포2026.7.13
  2. 시행2026.7.13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7-13 (공포번호 00807)

2026-07-13 시행

타법개정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를 존속시켜야 할 필요가 있어 규제의 재검토 실익이 없는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및 산정방식 등 31건의 규제에 대해 설정된 재검토기한을 해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8개의 해양수산부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해양수산부령 제807호(2026.7.13)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선원법 시행규칙」의 개정)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를 삭제한다.
제10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807호,2026.7.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62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1. 삭  제2. 삭  제3. 삭  제4. 삭  제5. 삭  제6. 삭  제7. 삭  제8. 삭  제9. 삭  제10. 삭  제11. 제45조에 따른 선원의 자격요건 등에 대한 특례: 2017년 1월 1일12. 제46조의5에 따른 어선원의 유급휴가 일수: 2017년 1월 1일13. 삭  제14. 삭제
<삭  제>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