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13 시행농어업·먹거리
수산업법 시행규칙
- 공포2026.7.13
- 시행2026.7.13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7-13 (공포번호 00807)
2026-07-13 시행
타법개정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를 존속시켜야 할 필요가 있어 규제의 재검토 실익이 없는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및 산정방식 등 31건의 규제에 대해 설정된 재검토기한을 해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8개의 해양수산부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해양수산부령 제807호(2026.7.13)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1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수산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준일과 같은 날"을 "1월 1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807호,2026.7.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93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제93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 2 | 1. 제11조 및 별표 3에 따른 마을어업 어장에서의 포획ㆍ채취방법 | <삭 제> |
| 4 | 3. 제23조 및 별표 5에 따른 정치망어업 및 마을어업 보호구역의 범위 | <삭 제> |
| 5 | 4. 제41조 및 별표 7부터 별표 9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허가정수 등 | <삭 제> |
| 7 | 6. 제56조에 따른 어업의 변경허가 | <삭 제>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 6 | 5. (생 략) | 5.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