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13 시행농어업·먹거리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공포2026.7.13
- 시행2026.7.13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7-13 (공포번호 00807)
2026-07-13 시행
타법개정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를 존속시켜야 할 필요가 있어 규제의 재검토 실익이 없는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및 산정방식 등 31건의 규제에 대해 설정된 재검토기한을 해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8개의 해양수산부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해양수산부령 제807호(2026.7.13)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1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7조 및 제18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807호,2026.7.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1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이전 인가 신청에 대해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삭 제>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