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14 시행국방·외교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1. 공포2026.7.14
  2. 시행2026.7.14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7-14 (공포번호 00163)

2026-07-14 시행

일부개정 · 외교부령 · 외교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관이 개설되는 시에라리온을 특수지 근무수당 및 재외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에 각각 추가하려는 것임.
<외교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외교부령 제163호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7월 14일
          외교부장관 (인)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아프리카지역의 가 지역란 중 "앙골라"를 "시에라리온, 앙골라"로 한다.
별표 3의 바지역의 대상지역란 중 "콩고민주공화국, 리비아"를 "리비아, 콩고민주공화국"으로 하고, 같은 표 사지역의 대상지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981291"  alt="img166981291" >
</img>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63호,2026.7.14>
이 규칙은 2026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