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21 시행아이·가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포2026.7.21
- 시행2026.7.2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7-21 (공포번호 36521)
2026-07-21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그 지정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종전에는 1차 위반 시 개선명령, 2차 위반 시 업무정지 15일, 3차 위반 시 업무정지 6개월, 4차 위반 시 지정 취소를 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차 위반 시 개선명령, 2차 위반 시 업무정지 15일, 3차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 4차 위반 시 업무정지 6개월, 5차 위반 시 지정 취소를 하도록 행정처분 단계를 4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7월 21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원민경
⊙대통령령 제36521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081535" alt="img167081535" >
</img>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521호,2026.7.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