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8-20 시행교육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공포2026.7.21
  2. 시행2026.8.20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7-21 (공포번호 36512)

2026-08-20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교육부, 행정안전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대학병원ㆍ국립대학치과병원의 관리 및 지원 기능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법률 제21351호, 2026. 2. 19. 공포, 8. 20. 시행)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법률 제21352호, 2026. 2. 19. 공포, 8. 20. 시행)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하던 교육부의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 및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보건복지부로 이체하는 한편,
  감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급증하는 감사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2명)을 증원하며, 소청심사결정의 조치에 따른 구제명령 및 이행강제금 제도 운영을 위하여 교육부 소속기관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정원 1명(6급 1명)을 교육부로 이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7월 21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512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6호 중 "국립대학병원"을 "서울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으로 한다.
제41조의2제3항제12호 및 제13호 중 "국립대학병원"을 각각 "서울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으로 한다.
별표 1 중 총계 "684"를 "686"으로 하고, 일반직 계 "583"을 "585"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564"를 "566"으로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중 총계 "210"을 "209"로 하고, 일반직 계 "162"를 "16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51"을 "150"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국립대학병원의 관리 및 지원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교육부 소속 공무원 2명(5급 1명, 6급 1명)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체한다.
제3조(교육부 정원에 관한 특례) 교육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에도 불구하고 2026년 8월 19일까지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098539"  alt="img167098539" >
[별표 1의2]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512호,2026.7.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국립대학병원의 관리 및 지원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교육부 소속 공무원 2명(5급 1명, 6급 1명)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체한다.
제3조(교육부 정원에 관한 특례) 교육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에도 불구하고 2026년 8월 19일까지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4
46. 국립대학병원의 관리 및 지원
46. 서울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관리 및 지원
10
12. 국립대학병원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12. 서울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11
13. 국립대학병원 운영 관리 및 병원장ㆍ임원 임명에 관한 사항
13. 서울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운영 관리 및 병원장ㆍ임원 임명에 관한 사항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0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0조(고등평생정책실) ①·② (생  략)
제10조(고등평생정책실) ①·② (현행과 같음)
2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1. ∼ 45. (생  략)
1. ∼ 45. (현행과 같음)
5
47. ∼ 75. (생  략)
47. ∼ 75. (현행과 같음)
6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7
제41조의2(의대교육기반과) ①·② (생  략)
제41조의2(의대교육기반과) ①·② (현행과 같음)
8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9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14.·15. (생  략)
14.·15. (현행과 같음)
13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