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21 시행안전·행정

산업통상부, 감사 담당 6급 직원 1명 늘렸어요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감사 사각지대를 없애고 늘어난 감사 일에 대응하려고, 산업통상부 감사 담당 직원을 1명 늘렸어요.

  1. 공포2026.7.21
  2. 시행2026.7.21

바뀌는 것

  • 산업통상부에 감사 일을 맡을 6급 직원 1명이 늘어나요.

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 원문: 법령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7-21 (공포번호 36514)

2026-07-21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공직사회에 청렴도 및 책임성 제고가 요구되고 행정 환경의 복잡성이 증대됨에 따라, 감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급증하는 감사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전담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24개 법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 및 고용노동부에 감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5명(5급 1명, 6급 4명)을 각각 증원함.
  나. 문화체육관광부 및 산림청에 감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4명(5급 1명, 6급 3명)을 각각 증원함.
  다. 해양수산부에 감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4명(6급 4명)을 증원함.
  라. 농림축산식품부에 감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3명(6급 3명)을 증원함.
  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인사혁신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데이터처, 지식재산처, 국가유산청 및 금융위원회에 감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을 각각 증원함.
  바. 산업통상부, 법제처, 관세청, 조달청, 병무청, 질병관리청, 기상청, 국가인권위원회 및 국무조정실에 감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함.
  사. 소방청에 감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소방위 1명)을 증원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6514호(2026.7.21)
감사 기능 강화를 위한 2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총계 "811"을 "812"로 하고, 일반직 계 "801"을 "802"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750"을 "751"로 한다.
제7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감사 기능 강화를 위한 2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514호,2026.7.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