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22 시행안전·행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 공포2026.7.21
- 시행2026.7.2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7-21 (공포번호 36516)
2026-07-22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소방청, 해양경찰청, 행정안전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대규모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의 효율적인 복구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재난피해 회복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313호, 2026. 1. 21. 공포, 7. 22. 시행)됨에 따라,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피해신고 접수 등 처리를 지원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재난 및 그 수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그 업무범위를 정하고, 재난피해 회복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경제 상태, 심리적 안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의 재난피해 회복수준에 대한 실태조사 권한을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에게 위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7월 21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516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를 제19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2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제4항 전단"을 "법 제14조의2제3항"으로, "단체"를 "단체(이하 "지원실시기관"이라 한다)"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이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피해신고의 접수 등 처리 지원
2. 법 제66조제3항 각 호(같은 항 제8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지원사항에 관한 안내ㆍ접수 등 처리 지원
3. 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상담 활동에 관한 안내ㆍ접수 등 처리 지원
4.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재난 및 수습 관련 정보 제공
5.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법률ㆍ보험 상담 지원
6. 그 밖에 지원센터의 장이 피해자와 그 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지원센터는 지원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지원실시기관의 소속 직원 중 지원센터로 파견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행정안전부 또는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중앙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지원센터의 구성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66조제1항제1호 중 "1년"을 "6개월"로 한다.
제6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의2(재난피해 회복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 ①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재난피해 회복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회복실태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재해구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피해 지원 또는 구호를 받은 사람
2. 제1호의 사람이 속한 가구의 구성원
3. 그 밖에 피해자의 유가족, 피해 지원 업무를 수행한 사람 등 재난피해 회복수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회복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에 관한 사항
2. 주거ㆍ생계 등 경제 상태에 관한 사항
3. 제73조의2에 따른 심리회복에 관한 사항
4. 재난의 복구 상황 및 피해자 지원 제도 등에 대한 만족도 및 체감도
5. 그 밖에 재난피해 회복수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회복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대상의 성별, 연령별 특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④ 회복실태조사는 현지조사, 면접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전화, 전자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8조의2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 및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에 따른 피해신고서에 기재된 피해자 또는 신고인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휴대전화 번호를 포함한다)
2. 재난의 복구 및 피해자 지원 현황
3. 그 밖에 효율적인 재난의 복구 및 재난피해 회복수준 파악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회복실태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복실태조사의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73조의10제1항제4호가목 중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조제2호가목"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으로 한다.
제8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회복실태조사의 실시, 자료 제출 요구 및 공표
별표 1의3 제2호거목1) 중 "댐[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발전(發電)용 댐은 제외한다]"을 "댐 및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인 댐"으로 한다.
별표 1의4 제3호의 관계 중앙행정기관란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표 제7호의 관계 중앙행정기관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하며, 같은 호 가목의 협의 시기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라목의 협의 시기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을 삭제한다.
별표 1의4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054019" alt="img16705401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054021" alt="img16705402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054023" alt="img167054023" >
</img>
별표 1의4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054025" alt="img167054025" >
</img>
별표 2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054027" alt="img167054027"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긴급구조교육 중 신규교육 이수기한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긴급구조업무와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자 또는 관리자의 신규교육(법 제55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제6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516호,2026.7.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긴급구조교육 중 신규교육 이수기한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긴급구조업무와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자 또는 관리자의 신규교육(법 제55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제6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9조 삭제 | 제19조(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기관) 법 제14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실시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1.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제2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간접 지원 실시기관2. 「농어업재해보험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해보험사업자 중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4. 그 밖에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 2 | <신 설> | 제19조의2(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이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피해신고의 접수 등 처리 지원2. 법 제66조제3항 각 호(같은 항 제8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지원사항에 관한 안내ㆍ접수 등 처리 지원3. 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상담 활동에 관한 안내ㆍ접수 등 처리 지원4.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재난 및 수습 관련 정보 제공5.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법률ㆍ보험 상담 지원6. 그 밖에 지원센터의 장이 피해자와 그 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지원센터는 지원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지원실시기관의 소속 직원 중 지원센터로 파견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③ 지원센터의 장은 행정안전부 또는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중앙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지원센터의 구성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업무를 총괄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
| 4 | 1. 신규교육: 해당 업무를 맡은 후 1년 이내에 받는 긴급구조교육 | 1. 신규교육: 해당 업무를 맡은 후 6개월 이내에 받는 긴급구조교육 |
| 7 | <신 설> | 제67조의2(재난피해 회복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 ①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재난피해 회복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회복실태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재해구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피해 지원 또는 구호를 받은 사람2. 제1호의 사람이 속한 가구의 구성원3. 그 밖에 피해자의 유가족, 피해 지원 업무를 수행한 사람 등 재난피해 회복수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회복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에 관한 사항2. 주거ㆍ생계 등 경제 상태에 관한 사항3. 제73조의2에 따른 심리회복에 관한 사항4. 재난의 복구 상황 및 피해자 지원 제도 등에 대한 만족도 및 체감도5. 그 밖에 재난피해 회복수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회복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대상의 성별, 연령별 특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④ 회복실태조사는 현지조사, 면접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전화, 전자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8조의2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1.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 및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에 따른 피해신고서에 기재된 피해자 또는 신고인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휴대전화 번호를 포함한다)2. 재난의 복구 및 피해자 지원 현황3. 그 밖에 효율적인 재난의 복구 및 재난피해 회복수준 파악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⑥ 행정안전부장관은 회복실태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해야 한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복실태조사의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 11 | 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역시설(물류시설은 제외한다) | 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역시설(물류시설은 제외한다) |
| 16 | 1. 안전지수의 개발ㆍ조사 관련 통계 분석과 안전지수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의 수집ㆍ분석 | 1. 회복실태조사의 실시, 자료 제출 요구 및 공표 |
| 17 | 2. 안전진단 관련 통계 분석 | 2. 안전지수의 개발ㆍ조사 관련 통계 분석과 안전지수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의 수집ㆍ분석 |
| 18 | <신 설> | 3. 안전진단 관련 통계 분석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1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제66조(긴급구조에 관한 교육) ①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긴급구조업무와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자 및 관리자는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이하 “긴급구조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 제66조(긴급구조에 관한 교육) ①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긴급구조업무와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자 및 관리자는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이하 “긴급구조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
| 5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 6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8 | 제73조의10(다중운집 시 재난 등 예방조치) ① 법 제66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장소를 말한다. | 제73조의10(다중운집 시 재난 등 예방조치) ① 법 제66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장소를 말한다. |
| 9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10 | 4. 1일 이용객이 5만명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시설ㆍ장소 | 4. 1일 이용객이 5만명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시설ㆍ장소 |
| 12 | 나. (생 략) | 나. (현행과 같음) |
| 13 | 5. (생 략) | 5. (현행과 같음) |
| 14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15 | 제8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 제8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
| 19 | ② ∼ ⑥ (생 략) | ② ∼ ⑥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