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22 시행안전·행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1. 공포2026.7.21
  2. 시행2026.7.2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7-21 (공포번호 36516)

2026-07-22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소방청, 해양경찰청, 행정안전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대규모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의 효율적인 복구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재난피해 회복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313호, 2026. 1. 21. 공포, 7. 22. 시행)됨에 따라,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피해신고 접수 등 처리를 지원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재난 및 그 수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그 업무범위를 정하고, 재난피해 회복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경제 상태, 심리적 안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의 재난피해 회복수준에 대한 실태조사 권한을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에게 위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7월 21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516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를 제19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2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제4항 전단"을 "법 제14조의2제3항"으로, "단체"를 "단체(이하 "지원실시기관"이라 한다)"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이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피해신고의 접수 등 처리 지원
  2. 법 제66조제3항 각 호(같은 항 제8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지원사항에 관한 안내ㆍ접수 등 처리 지원
  3. 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상담 활동에 관한 안내ㆍ접수 등 처리 지원
  4.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재난 및 수습 관련 정보 제공
  5.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법률ㆍ보험 상담 지원
  6. 그 밖에 지원센터의 장이 피해자와 그 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지원센터는 지원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지원실시기관의 소속 직원 중 지원센터로 파견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행정안전부 또는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중앙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지원센터의 구성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66조제1항제1호 중 "1년"을 "6개월"로 한다.
제6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의2(재난피해 회복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 ①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재난피해 회복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회복실태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재해구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피해 지원 또는 구호를 받은 사람
  2. 제1호의 사람이 속한 가구의 구성원
  3. 그 밖에 피해자의 유가족, 피해 지원 업무를 수행한 사람 등 재난피해 회복수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회복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에 관한 사항
  2. 주거ㆍ생계 등 경제 상태에 관한 사항
  3. 제73조의2에 따른 심리회복에 관한 사항
  4. 재난의 복구 상황 및 피해자 지원 제도 등에 대한 만족도 및 체감도
  5. 그 밖에 재난피해 회복수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회복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대상의 성별, 연령별 특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④ 회복실태조사는 현지조사, 면접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전화, 전자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8조의2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 및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에 따른 피해신고서에 기재된 피해자 또는 신고인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휴대전화 번호를 포함한다)
  2. 재난의 복구 및 피해자 지원 현황
  3. 그 밖에 효율적인 재난의 복구 및 재난피해 회복수준 파악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회복실태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복실태조사의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73조의10제1항제4호가목 중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조제2호가목"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으로 한다.
제8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회복실태조사의 실시, 자료 제출 요구 및 공표
별표 1의3 제2호거목1) 중 "댐[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발전(發電)용 댐은 제외한다]"을 "댐 및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인 댐"으로 한다.
별표 1의4 제3호의 관계 중앙행정기관란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표 제7호의 관계 중앙행정기관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하며, 같은 호 가목의 협의 시기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라목의 협의 시기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을 삭제한다.
별표 1의4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054019"  alt="img16705401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054021"  alt="img16705402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054023"  alt="img167054023" >
</img>
별표 1의4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054025"  alt="img167054025" >
</img>
별표 2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054027"  alt="img167054027"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긴급구조교육 중 신규교육 이수기한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긴급구조업무와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자 또는 관리자의 신규교육(법 제55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제6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516호,2026.7.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긴급구조교육 중 신규교육 이수기한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긴급구조업무와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자 또는 관리자의 신규교육(법 제55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제6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9조 삭제
제19조(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기관) 법 제14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실시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1.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제2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간접 지원 실시기관2. 「농어업재해보험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해보험사업자 중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4. 그 밖에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신  설>
제19조의2(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이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피해신고의 접수 등 처리 지원2. 법 제66조제3항 각 호(같은 항 제8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지원사항에 관한 안내ㆍ접수 등 처리 지원3. 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상담 활동에 관한 안내ㆍ접수 등 처리 지원4.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재난 및 수습 관련 정보 제공5.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법률ㆍ보험 상담 지원6. 그 밖에 지원센터의 장이 피해자와 그 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지원센터는 지원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지원실시기관의 소속 직원 중 지원센터로 파견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③ 지원센터의 장은 행정안전부 또는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중앙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지원센터의 구성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업무를 총괄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4
1. 신규교육: 해당 업무를 맡은 후 1년 이내에 받는 긴급구조교육
1. 신규교육: 해당 업무를 맡은 후 6개월 이내에 받는 긴급구조교육
7
<신  설>
제67조의2(재난피해 회복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 ①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재난피해 회복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회복실태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재해구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피해 지원 또는 구호를 받은 사람2. 제1호의 사람이 속한 가구의 구성원3. 그 밖에 피해자의 유가족, 피해 지원 업무를 수행한 사람 등 재난피해 회복수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회복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에 관한 사항2. 주거ㆍ생계 등 경제 상태에 관한 사항3. 제73조의2에 따른 심리회복에 관한 사항4. 재난의 복구 상황 및 피해자 지원 제도 등에 대한 만족도 및 체감도5. 그 밖에 재난피해 회복수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회복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대상의 성별, 연령별 특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④ 회복실태조사는 현지조사, 면접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전화, 전자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8조의2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1.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 및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에 따른 피해신고서에 기재된 피해자 또는 신고인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휴대전화 번호를 포함한다)2. 재난의 복구 및 피해자 지원 현황3. 그 밖에 효율적인 재난의 복구 및 재난피해 회복수준 파악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⑥ 행정안전부장관은 회복실태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해야 한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복실태조사의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11
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역시설(물류시설은 제외한다)
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역시설(물류시설은 제외한다)
16
1. 안전지수의 개발ㆍ조사 관련 통계 분석과 안전지수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의 수집ㆍ분석
1. 회복실태조사의 실시, 자료 제출 요구 및 공표
17
2. 안전진단 관련 통계 분석
2. 안전지수의 개발ㆍ조사 관련 통계 분석과 안전지수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의 수집ㆍ분석
18
<신  설>
3. 안전진단 관련 통계 분석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1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제66조(긴급구조에 관한 교육) ①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긴급구조업무와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자 및 관리자는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이하 “긴급구조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제66조(긴급구조에 관한 교육) ①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긴급구조업무와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자 및 관리자는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이하 “긴급구조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5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6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8
제73조의10(다중운집 시 재난 등 예방조치) ① 법 제66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장소를 말한다.
제73조의10(다중운집 시 재난 등 예방조치) ① 법 제66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장소를 말한다.
9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10
4. 1일 이용객이 5만명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시설ㆍ장소
4. 1일 이용객이 5만명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시설ㆍ장소
12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13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14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15
제8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제8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19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