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시행 중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7월 21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8월 28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7-21 (공포번호 36517)
2026-08-28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활용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장의 권한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99호, 2026. 2. 27. 공포, 8. 28. 시행)됨에 따라, 궁능유적본부장에게 궁능유적본부장의 소관 국가등록문화유산에 관한 현상변경 행위의 허가 및 허가 취소 등의 권한을 위임하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또는 활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근현대문화유산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및 교육ㆍ전시의 지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7월 21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대통령령 제36517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항 중 "제3항에 따른 예고 및 제4항"을 "제4항에 따른 예고 및 제5항"으로 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궁능유적본부장의 소관 국가등록문화유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궁능유적본부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7호(법 제11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의 접수
2. 법 제18조제1항(법 제11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3. 법 제19조제1항(법 제11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 취소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근현대문화유산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및 교육ㆍ전시의 지원 업무를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또는 활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부칙
이 영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517호,2026.7.21> 이 영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⑥ 국가유산청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5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로서 그 등록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3항에 따른 예고 및 제4항에 따른 심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 ⑥ 국가유산청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5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로서 그 등록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5항에 따른 예고 및 제5항에 따른 심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
| 4 | <신 설> | 제36조의2(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궁능유적본부장의 소관 국가등록문화유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궁능유적본부장에게 위임한다.1. 법 제16조제1항제7호(법 제11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의 접수2. 법 제18조제1항(법 제11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3. 법 제19조제1항(법 제11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 취소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근현대문화유산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및 교육ㆍ전시의 지원 업무를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또는 활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3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절차) ① ∼ ⑤ (생 략) | 제3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절차) ① ∼ ⑤ (현행과 같음) |
| 3 | ⑦ (생 략) | ⑦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