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16 시행교육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공포2026.7.16
- 시행2026.7.16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7-16 (공포번호 00388)
2026-07-16 시행
일부개정 · 교육부령 · 교육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원 등의 불법 교습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신고 포상금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원 등의 등록ㆍ신고를 하지 않은 교습행위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상한을 ‘2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등록ㆍ신고한 교습비 등을 초과하여 징수한 행위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상한을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교육부령 제388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7월 16일
교육부장관 (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20만원"을 "200만원 이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10만원"을 "100만원 이내"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영 제17조의5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88호,2026.7.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영 제17조의5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1. 영 제17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행위: 20만원 | 1. 영 제17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행위: 200만원 이내 |
| 4 | 3. 영 제17조의5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행위: 10만원 | 3. 영 제17조의5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행위: 100만원 이내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3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7조(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① 영 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7조(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① 영 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3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 5 | ② ∼ ⑥ (생 략) | ② ∼ ⑥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