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시행 중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어디까지 왔나요?

  1. 공포 7월 21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2. 시행 7월 21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7-21 (공포번호 01216)

2026-07-21 시행

일부개정 · 국방부령 · 병무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사회에 청렴도 및 책임성 제고가 요구되고 행정 환경의 복잡성이 증대됨에 따라, 감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급증하는 감사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병무청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6514호, 2026. 7. 2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방부령 제1216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7월 21일
          국방부장관 (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총계 "295"를 "296"으로 하고, 일반직 계 "291"을 "292"로 하며, 행정주사 "44"를 "45"로 한다.
별표 3의2 중 총계 "295"를 "296"으로 하고, 일반직 계 "291"을 "292"로 하며, 행정주사 "45"를 "46"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216호,2026.7.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