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시행 중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7월 21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7월 21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7-21 (공포번호 01216)
2026-07-21 시행
일부개정 · 국방부령 · 병무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사회에 청렴도 및 책임성 제고가 요구되고 행정 환경의 복잡성이 증대됨에 따라, 감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급증하는 감사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병무청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6514호, 2026. 7. 2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방부령 제1216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7월 21일
국방부장관 (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총계 "295"를 "296"으로 하고, 일반직 계 "291"을 "292"로 하며, 행정주사 "44"를 "45"로 한다.
별표 3의2 중 총계 "295"를 "296"으로 하고, 일반직 계 "291"을 "292"로 하며, 행정주사 "45"를 "46"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216호,2026.7.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