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22 시행아이·가족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공포2026.7.22
  2. 시행2026.7.2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7-22 (공포번호 00013)

2026-07-22 시행

일부개정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신매매 등의 피해자에게 발급하는 피해자 확인서를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한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인신매매 등의 피해자가 피해자 확인서를 관련 업무 등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성평등가족부령 제13호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7월 22일
          성평등가족부장관 (인)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222863"  alt="img16722286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222865"  alt="img167222865" >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3호,2026.7.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