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26 시행문화·체육·관광

미술진흥법 시행령

  1. 공포2026.7.24
  2. 시행2026.7.26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7-24 (공포번호 36524)

2026-07-26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미술의 창작과 유통 및 향유를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기 위하여 미술 서비스업에 신고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미술진흥법」이 제정(법률 제19568호, 2023. 7. 25. 공포, 2026. 7. 26. 시행)됨에 따라, 미술 서비스업의 신고, 폐업신고 및 영업 승계 절차와 미술 서비스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미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7월 24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대통령령 제36524호
미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미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미술 서비스업의 신고)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미술 서비스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영업장(주된 영업장으로 한정한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ㆍ구가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상호 또는 명칭
  2.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
  3.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
  4. 세부 신고업종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2호의 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제10조의3(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①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미술 서비스업의 폐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신고서에 분실사유를 적고 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8조제6항 단서에 따라 미술 서비스업자의 폐업 사실을 확인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임대차계약의 종료 여부(임차한 경우만 해당한다)
  2. 관할 세무서에의 폐업신고 등 영업의 폐지 여부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8조제6항 단서에 따라 직권으로 신고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 미리 미술 서비스업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말소예정사실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제10조의4(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의5(영업의 승계)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미술 서비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지위승계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2호 또는 제3호의 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3.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승계의 사유가 상속인 경우로서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등록사항에 관한 정보로 한정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권한의 위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법 제3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0조의2에 따른 미술 서비스업 신고서 제출: 2027년 1월 1일
  2. 제10조의3에 따른 미술 서비스업 폐업신고서 제출: 2027년 1월 1일
  3. 제10조의5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서 제출: 2027년 1월 1일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2026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370191"  alt="img16737019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370193"  alt="img16737019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370195"  alt="img16737019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370197"  alt="img167370197" >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524호,2026.7.24>
이 영은 2026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신  설>
제10조의2(미술 서비스업의 신고)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미술 서비스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영업장(주된 영업장으로 한정한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ㆍ구가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1. 상호 또는 명칭2.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3.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4. 세부 신고업종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2호의 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3.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신  설>
제10조의3(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①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미술 서비스업의 폐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신고서에 분실사유를 적고 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8조제6항 단서에 따라 미술 서비스업자의 폐업 사실을 확인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1. 임대차계약의 종료 여부(임차한 경우만 해당한다)2. 관할 세무서에의 폐업신고 등 영업의 폐지 여부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8조제6항 단서에 따라 직권으로 신고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 미리 미술 서비스업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말소예정사실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3
<신  설>
제10조의4(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4
<신  설>
제10조의5(영업의 승계)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미술 서비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지위승계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2호 또는 제3호의 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2. 사업자등록증명3.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승계의 사유가 상속인 경우로서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등록사항에 관한 정보로 한정한다)
5
<신  설>
제16조의2(권한의 위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법 제3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6
<신  설>
제18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1. 제10조의2에 따른 미술 서비스업 신고서 제출: 2027년 1월 1일2. 제10조의3에 따른 미술 서비스업 폐업신고서 제출: 2027년 1월 1일3. 제10조의5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서 제출: 2027년 1월 1일
7
<신  설>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