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31 시행국방·외교

계엄사령부 직제

  1. 공포2026.7.28
  2. 시행2026.7.3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7-28 (공포번호 36530)

2026-07-31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국방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군방첩사령부를 폐지하고, 국군방첩사령부가 수행하던 방첩, 수사 및 보안 관련 기능을 각각 국방방첩본부, 국방부조사본부 및 국방보안지원단으로 분산하는 내용으로 조직을 개편함에 따라, 종전에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장 등을 정보수사기관에 소속된 장성급 장교 중에서 임명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방부조사본부를 포함한 군 수사기관에 소속된 장성급 장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고, 합동수사본부와 합동수사단에서 정보기관 및 수사기관의 조정ㆍ통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합동수사본부와 합동수사단에 국방방첩본부의 소속 군인 또는 군무원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계엄사령부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7월 28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안규백
⊙대통령령 제36530호
계엄사령부직제 일부개정령
계엄사령부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계엄사령부직제"를 "계엄사령부 직제"로 한다.
제1조 중 "계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엄사령부의 조직 및 기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을 "「계엄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계엄사령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로 한다.
제2조 중 "계엄법에 의하여"를 "「계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특별시"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정보수사기관에 소속한 현역장성급 장교중에서 계엄사령관이 추천한 자를"을 "군 수사기관(「국방부조사본부령」에 따른 국방부조사본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소속된 현역 장성급 장교 중에서 계엄사령관이 추천한 사람을"로, "정보수사기관에 소속한 현역장교중에서"를 "군 수사기관에 소속된 현역 장교 또는 군무원 중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합동수사본부와 합동수사단은 합동수사본부장과 합동수사단장 외에 계엄사령관ㆍ지구계엄사령관 또는 지역계엄사령관이 각각 임명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군사법원법」 제43조 각 호 및 제46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군사법경찰관리
  2. 경찰공무원
  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4. 「국방방첩본부령」에 따른 국방방첩본부(이하 "국방방첩본부"라 한다)의 소속 군인 또는 군무원(제5항에 따라 관장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합동수사본부의 처ㆍ실의 장은 군 수사기관 및 국방방첩본부에 각각 소속된 현역 장교 또는 군무원 중에서 합동수사본부장이 임명한다.
          부칙
이 영은 2026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530호,2026.7.28>
이 영은 2026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계엄사령부직제
계엄사령부 직제
2
제1조(목적) 이 영은 계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엄사령부의 조직 및 기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계엄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계엄사령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2조(계엄사령관) 계엄사령관은 계엄사령부의 장으로서 계엄법에 의하여 계엄업무를 집행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조(계엄사령관) 계엄사령관은 계엄사령부의 장으로서 「계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계엄업무를 집행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4
제7조(합동수사기구) ①계엄지역이 둘 이상의 도(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계엄사령부에 합동수사본부를 둘 수 있다.
제7조(합동수사기구) ①계엄지역이 둘 이상의 도(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계엄사령부에 합동수사본부를 둘 수 있다.
6
③합동수사본부장은 정보수사기관에 소속한 현역장성급 장교중에서 계엄사령관이 추천한 자를,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엄의 시행을 국방부장관이 지휘ㆍ감독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대통령이 지휘ㆍ감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임명하며, 합동수사단장은 정보수사기관에 소속한 현역장교중에서 계엄사령관이 임명한다.
③합동수사본부장은 군 수사기관(「국방부조사본부령」에 따른 국방부조사본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소속된 현역 장성급 장교 중에서 계엄사령관이 추천한 사람을,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엄의 시행을 국방부장관이 지휘ㆍ감독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대통령이 지휘ㆍ감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임명하며, 합동수사단장은 군 수사기관에 소속된 현역 장교 또는 군무원 중에서 계엄사령관이 임명한다.
8
⑥합동수사본부와 합동수사단은 합동수사본부장과 합동수사단장 이외에 계엄사령관ㆍ지구계엄사령관 또는 지역계엄사령관이 각각 임명하는 군사법경찰관리, 경찰공무원, 국가정보원직원 중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와 기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구성한다.
⑥ 합동수사본부와 합동수사단은 합동수사본부장과 합동수사단장 외에 계엄사령관ㆍ지구계엄사령관 또는 지역계엄사령관이 각각 임명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9
<신  설>
1. 「군사법원법」 제43조 각 호 및 제46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군사법경찰관리
10
<신  설>
2. 경찰공무원
11
<신  설>
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12
<신  설>
4. 「국방방첩본부령」에 따른 국방방첩본부(이하 “국방방첩본부”라 한다)의 소속 군인 또는 군무원(제5항에 따라 관장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14
②합동수사본부의 수사단ㆍ처ㆍ실의 장은 정보수사기관에 소속한 현역장교중에서 합동수사본부장이 임명한다.
② 합동수사본부의 처ㆍ실의 장은 군 수사기관 및 국방방첩본부에 각각 소속된 현역 장교 또는 군무원 중에서 합동수사본부장이 임명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5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7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13
제8조(합동수사기구의 업무분장등) ① (생  략)
제8조(합동수사기구의 업무분장등) ① (현행과 같음)
15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